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약 3,4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약 900만원만 돌려받은 뒤 분할변제가 연체되어 남은 대여금 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소권 남용 주장에 대응하고 차용증의 분할변제 약정과 연체 사실을 근거로 잔액 지급 의무를 주장하여, 미변제금 약 3,000만원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대여금 |
|---|---|
| 쟁점 |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 여부, 소권 남용 여부, 연체에 따른 잔액 전액 상환 의무, 지연손해금 인정 범위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예비적 대여금 반환 청구 추가 및 차용증 상환 약정과 연체 사실에 근거한 잔액 지급 의무 주장 |
분할변제가 끊겨 제기한 대여금 소송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총 약 3,4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매달 최소 약 100만 원씩 갚기로 했습니다.
원금 지급을 두 차례 이상 미루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는다는 내용도 차용증에 담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일정 기간 분할변제를 이어가며 약 900만 원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 분할금 지급을 지체하면서 약속한 상환이 끊겼습니다.
의뢰인은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 약 2,5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차용증에 따른 지급 의무를 확인하고 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대여금 판결 후 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상대방 재산에 따라 달라지는 강제집행 방법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갚지 않으면 실제 회수를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을 법적 절차에 따라 압류하고, 그 재산에서 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은 차용금 2,500만 원과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인정됐습니다. 금전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도 허용됐습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 요건을 갖춰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행 방법은 상대방이 가진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행 예금이나 급여가 있다면 채권압류를, 부동산이나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재산의 가치와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의 존재도 살펴야 합니다.
예금·급여와 부동산·동산은 어떻게 집행할까?
예금과 급여는 상대방이 은행이나 회사로부터 받을 돈에 해당합니다. 이를 압류한 뒤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권자가 은행이나 회사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금·급여 중 법률이 보호하는 일정 범위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강제경매를 신청해 매각대금에서 돈을 받는 방식입니다. 실제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부동산 가격뿐 아니라 담보대출과 우선순위에 있는 권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체동산은 가전제품이나 물품처럼 형태가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집행관이 압류한 뒤 매각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때도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 등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재산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판결 이후에는 상대방의 재산 종류와 집행에 드는 비용, 예상 회수액을 함께 따져 집행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금 2,500만 원 지급 판결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대여금 반환 청구를 추가해 채권 회수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남은 대여금 약 2,5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상대방이 스토킹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제기한 소송이라며 소권 남용을 주장하자, 실제 대여와 미변제 잔액을 근거로 정당한 채권 행사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소송 목적을 문제 삼는 주장에 대응하면서, 기망행위 인정 여부와 별개로 대여금 반환을 판단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차용증의 상환 약정을 근거로 잔액 전액 지급 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의 매달 최소 약 100만 원 상환 약정과 두 차례 연체 시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도록 한 조항을 근거로, 상대방의 두 차례 연체에 따른 잔액 전액 지급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남은 대여금 약 2,500만 원 지급을 명했으며, 지연손해금은 약정한 하루 2%가 아닌 이자제한법상 연 20% 범위에서 인정했습니다. 분할 상환 기한이 남았다는 이유로 반환이 미뤄지지 않도록, 차용증에서 정한 일괄 상환 요건이 충족됐음을 짚은 것입니다.
대여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주위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차용금 청구는 인용했습니다.
① 차용증에 분할원금을 두 차례 이상 연체하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도록 정한 점
② 상대방이 분할원금을 두 차례 지급하지 않아 잔액 전부를 갚아야 하는 상태가 된 점
③ 총 대여금 약 3,400만 원 중 일부만 변제해 미지급 차용금이 남은 점
그 결과 이번 대여금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약 2,500만 원의 미변제금과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도 가능합니다.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차용증의 상환 약정과 연체 사실을 근거로 남은 차용금 지급 의무가 인정됐습니다.
빌려준 돈을 일부만 돌려받고 분할금마저 끊겼더라도, 차용증과 변제 내역을 살펴 남은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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