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해 시공업체로부터 미지급 용역대금 지급을 요구받으며 소송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계약상 공사 범위와 잔금 지급 책임, 하자 및 정산 경위를 검토해 의뢰인에게 추가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용역대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피고로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용역대금 |
|---|---|
| 쟁점 | 계약상 공사 범위, 공사 완료 여부, 하자 보수 경위, 미지급 대금 산정 근거 |
| 결과 | 청구 기각 |
| 대응 포인트 | 공사 범위와 청구금액 산정 근거를 중심으로 반박 |
용역대금 청구를 받은 피고의 소송 경위
의뢰인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맡기며 발주처이자 건축주로 공사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는 시공업체가 맡은 범위와 의뢰인이 직접 진행하기로 한 외부 부대공사, 토목공사의 경계가 문제 되었습니다.
건물이 완공된 뒤에도 일부 하자와 보수 필요성이 남아 있다고 보아 의뢰인은 잔금 지급을 바로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시공업체는 공사를 완료했고 보수도 진행했다며 미지급 용역대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시공업체는 의뢰인을 상대로 상당한 금액의 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 범위, 하자, 잔금 지급 책임이 함께 얽힌 사안이라고 보고, 소송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하자 주장과 공사대금 지급 거부 기준
공사 완료 후 대금 지급 시점
공사대금은 도급계약에 따라 시공자가 공사를 완성한 대가입니다. 약정한 지급기일이 있으면 그 기일에 따르고, 별도 약정이 없다면 완성된 목적물을 넘겨받는 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상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보수 지급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은 시공업체가 계약상 공사를 마쳤는지였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가 완성되었다는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잔금을 유보하려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미완성 부분이나 계약 범위에서 벗어난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주장해야 합니다.
하자보수와 대금 지급 의무의 관계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사대금 전액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보수 의무와 공사대금 지급 의무는 구별됩니다. 하자가 존재하면 건축주는 보수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사대금 지급 자체를 전부 미루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특히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이미 진행했다면, 남은 하자의 내용과 범위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시공업체는 공사 완료 후 여러 차례 보수공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자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 그 하자가 어느 공사 범위에서 발생했는지, 보수비 상당액이 얼마인지가 대금 지급 거부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지연 지급 시 추가되는 지연손해금
공사대금을 정해진 때 지급하지 않으면 단순한 연체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미지급 상태가 되고, 시공자는 원금과 별도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돈을 늦게 지급한 기간에 대해 붙는 손해배상 성격의 금액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미지급 공사대금이 인정될 경우, 일정 시점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문제 됩니다. 이 사건의 청구 역시 미지급 대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하자 주장을 하더라도, 대금 전액 지급 거부가 가능한 사안인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단순 유보가 길어지면 부담이 원금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용역대금 청구 기각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계약 범위와 공사 완료 여부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도급계약에서 시공업체가 맡은 공사와 의뢰인이 직접 진행하기로 한 외부 부대공사, 토목공사를 구분했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모든 청구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금액이 계약상 공사 범위 안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따졌습니다.
하자 보수 내역 검토로 청구액 반박
상대방은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까지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하자 발생 경위, 보수 진행 내용, 보수 이후에도 남은 쟁점을 나누어 확인하며 하자 문제가 단순한 지급 지연 사유인지, 청구액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정인지 검토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지급 유보가 아무 근거 없는 거절로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미지급 대금 산정 근거 반박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이 주장한 미지급 대금이 어떤 공정과 정산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된 것인지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미 지급된 금액, 계약 범위 밖의 공사, 하자 및 보수 경위가 청구액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다투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 청구금액과 의뢰인의 추가 지급의무 사이의 연결이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용역대금 사건 결과 : 청구 기각
법원은 상대방의 용역대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① 계약상 공사 범위와 의뢰인이 직접 진행하기로 한 공사 범위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었던 점.
② 건축물 사용승인만으로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전부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웠던 점.
③ 하자 보수 경위와 미지급 대금 산정 근거를 따져야 하는 사안이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용역대금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 청구 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사 완료 여부, 하자 보수 내역, 청구금액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투어 용역대금 분쟁에서 방어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공사 범위와 정산 내역이 엇갈리는 용역대금 분쟁이라면, 청구금액의 근거부터 차근히 따져 의뢰인의 부담을 줄일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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