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두 상대방에게 각각 약 1억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차용증이 없어 금전이체의 성격이 문제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토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했지만, 법원은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사건 유형 | 대여금 |
|---|---|
| 쟁점 | 대여 약정 인정 여부, 차용증 부재, 변제 약정 자료 부족, 증여 주장 |
| 결과 | 청구 기각 |
| 대응 포인트 |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내용을 토대로 대여 사실 주장 |
차용증 없이 송금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알게 된 상대방 두 명에게 각각 큰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돈을 돌려받기로 한 대여금이라고 보았고, 상대방들이 약속한 반환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송금 당시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자나 갚을 시기, 돈을 빌렸다는 취지가 문서로 남아 있지 않아 송금의 성격이 다투어졌습니다.
상대방들은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반환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송금 내역만으로는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두 상대방을 상대로 각 송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대여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할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차용증 없는 대여금 청구의 입증 기준
송금 내역만으로 충분한지
대여금 청구에서는 먼저 상대방에게 돈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이 부분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현금 지급이라면 영수증이나 확인서처럼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송금 내역만으로 곧바로 ‘빌려준 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보낸 사실과 그 돈을 돌려받기로 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상대방들에게 큰 금액을 송금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들이 대여 사실을 다투자, 법원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의뢰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환 약정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차용증은 반환 약정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자료입니다. 금액, 갚을 시기, 이자, 서명이나 날인이 남아 있다면 대여 사실을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다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곧 갚겠다”는 메시지, 차용 사실을 인정하는 대화, 통화 녹취처럼 돈의 성격이 대여였다는 점이 드러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금전거래가 선물이나 지원이 아니라 반환을 전제로 한 돈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또 일부 대화 내용은 상대방들이 돈을 증여받았다는 주장과 연결될 수 있는 정황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반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변제기와 독촉 자료의 의미
대여금 청구에서는 갚기로 한 시기가 지났는지도 중요합니다. 변제기, 즉 갚기로 한 날이 정해져 있었다면 그 시점이 지나야 미변제를 이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갚을 날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갚아달라”고 요구한 시점이 중요해집니다. 독촉 메시지나 내용증명, 대화 기록은 반환 요구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자나 변제기를 정했다는 자료, 지속적으로 변제를 독촉했다는 자료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 상대방에게는 뒤늦게 일부 금액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있었지만, 청구한 전체 금액과 맞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은 대여금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게 만든 요소가 되었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송 대응
계좌이체 경위 대여 사실로 입증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상대방들에게 각각 큰 금액을 송금한 계좌이체 내역을 중심으로 금전 지급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송금 전후의 만남 경위와 의뢰인이 돈을 돌려받을 전제로 지급했다고 주장한 사정을 함께 제시해 송금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대여였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변제 약정 관련 대화 내용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과 상대방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중 반환 요구, 금액 언급, 관계 종료 무렵의 대화 내용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차용증이 없고, 이자나 갚을 시기를 정한 자료 및 변제 독촉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대여 약정 인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상대방 증여 주장에 대한 반박
상대방들은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의 송금 규모와 반환 청구 경위에 비추어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다투었지만, 법원은 대화 내용과 관계의 성격 등을 함께 고려해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여금 사건 결과 : 청구 기각
법원은 의뢰인의 상대방들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상대방들에게 각 금전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그 돈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본 점
② 의뢰인과 상대방들 사이에 차용증 등 대여 약정을 직접 확인할 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③ 이자, 갚을 시기, 변제 독촉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본 점
④ 일부 대화 내용과 관계의 경위상 상대방들이 주장한 증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결한 점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좌이체 내역이 있더라도 차용증, 변제 약정, 독촉 자료 등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면 반환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차용증 없이 오간 돈이라도 송금 경위와 대화, 변제 정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다음 대응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마약처벌, 대마초 한 번만 피워도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15_092327326.jpg&w=256&q=75)

![[법률칼럼] 경찰조사연기, 출석일 미루려면 어떻게 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14_154605087.jpg&w=256&q=75)
![[로펌이슈] 법무법인 YK, K-브랜드 해외 보호 앞장…39개국 상표권 확보 추진](/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14_145552383.png&w=256&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