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입회사 대표자로서 체결한 운송업무 계약과 관련해, 상대방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약정금과 차량 명의이전 및 담보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개인적으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당사자가 회사라는 점과 의뢰인 개인의 지급약정 및 불법행위 관여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해,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용역대금 |
|---|---|
| 쟁점 | 계약 당사자 및 개인 지급책임, 상대방의 근로자성, 차량 무단 처분 및 담보대출 관여 여부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회사와 개인의 계약상 책임을 구분하고 근로자성·별도 지급약정·차량 처분 관여의 입증 부족을 반박 |
용역대금을 개인에게 청구당한 경위
의뢰인은 운송업무 계약 당시 지입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였습니다.
상대방은 차량 구입대금을 회사 계좌로 송금하고 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했습니다.
이후 회사가 아닌 의뢰인 개인을 상대로 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방송장비와 인원 운송업무의 미지급 임금으로 약 1,2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임금이 아니라면 의뢰인이 별도로 지급을 약속한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는 자신인데 명의가 무단으로 이전되고 담보로 제공됐다며 약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차량 명의이전과 저당권 설정은 있었으나, 의뢰인의 관여 여부는 별도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와의 계약 및 차량 관련 행위에 대해 의뢰인 개인이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용역대금과 임금을 구분하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
계약 명칭보다 실제 업무 방식이 중요한 이유
운송업무의 대가를 임금으로 청구하려면, 먼저 일을 제공한 사람이 근로자인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명칭보다 실제로 어떤 관계에서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용역계약이나 위탁계약을 맺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자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일정 기간 업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임금 관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업무 방식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또한 근로자성 판단과 지급 책임자의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와 맺은 계약인지, 대표자 개인과 맺은 계약인지에 따라 대금을 청구할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 지휘·감독 여부로 살펴보는 근로자성
핵심은 업무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입니다. 단순히 운송업무를 맡겼다는 사실과,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으로 일했다는 것은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도 계약을 지입계약과 유사한 관계로 인정했습니다. 지입계약은 차량을 회사 명의로 등록해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법원은 통상 지입차주가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차량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용역 대가를 받는다는 점을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운송대금의 성격을 판단할 때에는 계약 명칭뿐 아니라 지휘·감독의 정도와 차량 운영비 부담 등 실제 업무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용역대금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회사와의 계약관계를 근거로 개인 지급책임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 구입대금이 회사 계좌로 지급되고 차량도 회사 명의로 등록된 점을 근거로, 계약 당사자는 의뢰인 개인이 아닌 회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개인의 별도 지급약정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회사 대표로 계약에 관여한 사정만으로 개인에게 지급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지입계약의 특성을 근거로 근로자성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도 업무관계를 지입계약과 유사한 관계로 인정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통상 지입차주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차량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용역 대가를 받는다는 특성에 비추어, 상대방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차량 처분 관여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배상책임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 명의이전과 저당권 설정 사실만으로 의뢰인의 무단 처분이나 담보대출 관여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자와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고, 담보 제공 당시 의뢰인이나 회사가 상대방에 대해 지입회사 지위를 유지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차량의 권리 변동과 의뢰인 개인의 배상책임을 구분해 반박했습니다.
용역대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을 상대로 한 상대방의 임금·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① 차량 구입대금이 회사 계좌로 입금되고 차량도 회사 명의로 등록돼, 의뢰인 개인이 계약 당사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상대방의 근로자성과 의뢰인 개인의 별도 지급약정이 입증되지 않은 점
③ 의뢰인이 차량 명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관련자와 공모해 담보대출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이번 용역대금 사건의 청구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됐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회사와 개인의 계약상 책임을 구분하고, 개인의 지급약정과 차량 처분 관여 여부를 다퉈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회사 계약과 개인 책임이 뒤섞여 용역대금 청구를 받으셨다면, 계약 당사자와 실제 관여 내용부터 살펴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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