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부미용 시술 후 피부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치료비와 시술비 반환 등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시술과 피부 악화 사이의 관련성 및 과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손해배상 |
|---|---|
| 쟁점 | 시술·관리상 과실, 피부 악화와의 인과관계, 시술 전후 사진의 촬영 시점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과실 및 피부 악화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자료 부족을 중심으로 대응 |
피부미용 시술 후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피부미용업소에서 고객에게 얼굴 색소 개선을 위한 톤업관리와 재생관리를 제공했습니다.
고객은 여러 차례 관리를 받은 뒤 피부 상태가 오히려 악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객은 피부 회복을 위한 치료비와 시술비 환불금, 개인 관리비용을 포함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시술과 피부 상태 악화 사이의 관계, 청구 금액의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소송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피부미용 손해배상에서 과실과 손해 입증
피부미용 시술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단순히 시술 뒤 피부 상태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객은 업소 측의 시술 또는 관리에 잘못이 있었는지, 그 잘못 때문에 피부 상태가 악화됐는지,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고객은 치료비, 시술비 환불금, 개인 관리비용을 손해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부미용업소의 시술·관리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고객이 여러 차례 본관리와 재생관리를 받은 사실, 피부 상태에 관한 이의 제기가 관리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이뤄진 점을 살폈습니다. 또한 시술 전후라고 제출된 사진도 촬영 시점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피부 상태 변화와 시술 사이의 인과관계, 즉 시술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연결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과실과 손해 발생의 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피부미용 손해배상 청구 기각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시술과 피부 악화의 인과관계 반박
YK 담당 변호사은 고객이 여러 차례 본관리와 재생관리를 받은 경위, 피부 상태 악화 이의를 제기한 시점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술이나 관리상 잘못이 있었다고 볼 자료와, 그로 인해 피부 상태가 악화됐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다퉜습니다.
시술 전후 사진의 촬영 시점 불명확성 주장
또한 고객이 낸 시술 전후 사진은 언제 촬영됐는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진만으로 시술 전후 피부 변화를 단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시술과 손해를 성급히 연결하는 해석을 막고자 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고객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① 고객이 여러 차례 시술과 재생관리를 받은 점
② 피부 상태 악화에 관한 이의 제기가 시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이루어진 점
③ 고객이 제출한 시술 전후 사진의 촬영 시점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점
④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의 시술·관리상 잘못과 피부 상태 악화 사이의 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시술 후 피부 상태 변화가 주장되더라도, 과실과 손해 발생의 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시술 뒤 피부 상태가 달라졌다는 주장만으로 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 치료 경과와 자료의 빈틈을 함께 살펴보면 의외로 방어의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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