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이익배분 약정과 관련해 회계자료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받은 의뢰인은 회사의 회계자료 공개와 간접강제 명령을 요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신청인이 주주 또는 조합원 지위에 있다는 점과 긴급한 보전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음을 주장했고, 법원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정산금 |
|---|---|
| 쟁점 | 주주 지위 및 열람권, 공동사업 약정의 조합관계 성립, 회사의 조합원 해당 여부, 열람·등사의 긴급성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주주권과 조합관계의 부재 및 긴급성 부족을 중심으로 신청을 다툼 |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받은 경위
의뢰인 회사는 공동사업 이익배분 약정과 관련해 상대방과 정산 문제를 겪었습니다.
상대방은 이익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회계자료 제공과 정산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회사의 회계장부,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폭넓은 자료를 열람·복사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자료 제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하루 약 100만원을 지급하게 해 달라는 간접강제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약정의 당사자와 회사의 법적 지위, 요구된 자료 범위를 두고 다툼이 예상되자 가처분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정산금 분쟁에서 계약 관계를 확인하는 방법
매출 정보와 정산 구조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산금 분쟁에서는 먼저 계약서나 이익배분 약정에서 정한 수익 배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 전액을 나누는지, 운영비·적립금 등 비용을 공제한 뒤 남은 이익을 나누는지가 핵심입니다.
매출 정보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회계자료를 바로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장부를 열람·복사하려면 주주 지위가 있거나, 공동사업의 구성원으로서 자료 확인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회사의 회계장부와 계좌거래내역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회사 주주명부에 주주로 올라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동사업 약정에서 정한 출자나 업무 제공 내용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회사 자료를 직접 열람할 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는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익배분 약정에 참여한 사람들과 별도 법인인 회사가 같은 계약 당사자인지는 약정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회사는 공동사업 약정의 당사자나 공동사업 구성원으로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회사는 약정 내용을 확인한 법인으로 기재됐을 뿐, 이익을 함께 나누기로 한 구성원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자료 확인권을 회사에 직접 주장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정산 지연으로 주장하는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될 수 있다면, 즉시 회계자료 열람을 허용해야 할 긴급성도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와 정산 기준, 회사의 법적 지위를 구분하는 것이 정산금 분쟁의 출발점입니다.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사건에서의 대응 내용
주주 지위 없는 열람 요구에 대한 반박
YK 담당 변호사은 주주명부와 이익배분 약정 내용을 근거로 상대방이 회사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약정상 대표이사만 회사 지분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정해져 있었으므로, 상대방은 주주에게 인정되는 회계장부 열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주주 지위를 전제로 한 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동사업 약정의 조합 성립 요건 검토
YK 담당 변호사은 공동사업 약정만으로 조합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의 금전·노무 출자와 컨설팅 제공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회사는 약정의 확인자일 뿐 조합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에 직접 회계자료 열람을 요구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긴급한 열람 필요성 부족 소명
YK 담당 변호사은 회계장부 열람·등사가 본안 소송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손해는 이익금 정산에 따른 금전 문제로, 손해배상으로 보전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즉시 자료를 열람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산금 사건 결과 : 신청 기각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① 상대방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아니어서 주주권에 따른 열람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공동사업 약정만으로 조합관계와 출자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③ 회사는 공동사업 약정의 조합원이 아닌 별도 법인으로 판단한 점
④ 열람·등사 허용은 사실상 최종 판결과 유사한 효과가 있어, 권리와 긴급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점
그 결과 의뢰인 회사에 대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은 기각됐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정산금 사건은 주주 여부와 공동사업 약정의 실제 구조를 구분해, 폭넓은 회계자료 열람 요구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공동사업이나 정산 문제로 회계자료를 요구받았더라도, 관계의 성격과 급박한 필요성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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