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입사 조건 명목의 미술품 거래와 명의 대여 과정에서 작성된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거래의 기망 정황과 실제 대여금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각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및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민사집행 |
|---|---|
| 쟁점 | 미술품 매매계약의 기망 여부, 계약 해제에 따른 채무 소멸, 실제 대여금 지급 여부, 공정증서 강제집행 가능성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기초 채무의 소멸과 실제 금전대여 부재를 근거로 집행 불허 주장 |
공정증서 강제집행 위기에 놓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이 운영한다고 소개한 사업체의 입사를 권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사 조건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미술품을 약 2,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지급을 내용으로 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게임개발사업의 명의 대여와 관련해 약 1,000만 원의 공정증서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돈을 빌린 사실은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두 공정증서를 근거로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술품 거래 경위와 실제 금전 대여 여부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아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정증서 강제집행 불허 판단 기준
공정증서 채권의 발생 원인과 입증, 기초 채무 소멸이 집행에 미치는 영향
공정증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별도의 판결 없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채무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2,500만 원 공정증서는 미술품 매매대금 채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사업 내용과 미술품의 제작자, 가치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채 구매를 사실상 요구한 경위를 살폈습니다. 그 결과 매매계약이 기망으로 체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매매대금 채무가 사라졌고, 그 채무를 기초로 작성된 공정증서도 더는 집행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초가 된 계약이나 채무가 유효하게 소멸하면, 이를 전제로 한 공정증서 집행 역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공정증서에서는 실제로 돈을 빌렸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명의 대여의 대가로 공정증서를 작성했을 뿐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대방은 실제 대여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대여가 증명되지 않은 공정증서는 채무 발생 원인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두 공정증서 모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증서 강제집행 불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미술품 거래 경위와 기망 정황 입증
YK 담당 변호사은 입사 권유 과정에서 미술품 구매가 요구된 경위와 상대방이 설명한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작품의 제작자와 가치, 투자 가능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는 매매계약이 자유로운 투자 판단에 따른 거래였다는 해석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계약 해제에 따른 채무 소멸 주장
YK 담당 변호사은 미술품 매매계약이 상대방의 기망으로 체결됐고, 의뢰인이 소송을 통해 계약을 해제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매매대금 채무가 사라졌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약 3,000만원 공정증서도 집행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초가 된 채무의 소멸을 분명히 해 강제집행을 막고자 했습니다.
실제 대여금 지급 사실 부재 입증
YK 담당 변호사은 약 1,000만원 공정증서가 게임개발사업 명의 대여의 대가로 작성됐을 뿐, 실제 금전 대여가 없었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채무 없는 공정증서에 따른 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민사집행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각 공정증서의 강제집행을 모두 불허하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① 입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미술품 구매가 사실상 요구된 점
② 미술품의 제작자와 가치, 투자 가능성을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③ 미술품 매매계약이 해제돼 약 2,500만 원의 대금채무가 소멸한 점
④ 명의 대여와 관련한 약 1,000만 원은 실제 대여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두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막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정증서가 있더라도 기초가 된 거래가 기망으로 체결됐거나 실제 채무가 없다면 집행을 다툴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공정증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집행을 막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실제 채무가 없거나 거래의 출발점이 흔들린 사정이 있다면, 비슷한 상황에서도 다시 다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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