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피고

협업계약 손해배상 전부승소 | 권리금 면제 주장의 증거 부족을 들어 상대방 요구 방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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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헬스장 양수와 협업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협업 의무를 위반해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협업계약 체결의 대가로 권리금 약 2,000만원이 면제되었다는 상대방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의뢰인은 전부승소 결과를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손해배상
쟁점권리금 면제 약정 존재 여부, 권리금 상당 손해 발생, 부당이득 성립 여부, 협업의무의 상호성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권리금 면제 약정과 손해·부당이득의 근거 부재를 중심으로 대응

협업계약과 권리금 분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헬스장을 양수하면서 기존 운영자들과 인접 시설을 함께 운영하기 위한 협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회원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영업시간을 단축해 협업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협업계약을 체결한 대가로 면제했다는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로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권리금 면제와 협업계약 사이에 그러한 약정이 있었는지, 청구의 근거가 충분한지 다툴 필요가 있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협업계약과 권리금 분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위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의 성립 요건

권리금은 어떤 가치로 인정될까,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는 어떻게 판단할까

권리금은 임차인이 영업을 통해 만든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는 대가입니다. 상가의 위치와 유동인구 등에서 생긴 바닥권리금, 인테리어·집기 등 시설권리금, 고객·거래처·영업 노하우 등 영업권리금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 상당 손해를 청구하려면 단순히 권리금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서, 양도양수 조건, 당사자 사이의 약정 등을 통해 권리금의 발생과 금액, 면제 또는 지급의 근거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는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보증금·차임을 요구하는 등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어렵게 한 경우 문제 됩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방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협업계약의 대가로 권리금이 면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양도양수계약서에는 권리금이 없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고, 협업계약에도 권리금 면제 약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협업 의무는 한쪽만 부담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협업계약 때문에 권리금이 면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권리금 상당의 손해나 부당한 이득이 발생했다는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협업계약 손해배상 청구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권리금 면제 약정 부재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은 사업 양도 계약서에 권리금이 0원으로 적힌 점을 확인했습니다. 협업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권리금을 면제한다는 문구도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협업계약과 권리금 면제를 직접 연결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손해 발생 근거 부족을 주장

YK 담당 변호사은 협업계약상 의무가 의뢰인에게만 부과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함께 부과됐다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전부터 권리금 없이 헬스장을 넘길 의사가 있었던 사정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권리금 상당의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주장이 부족함을 다퉜습니다.

부당이득 성립 요건 미충족을 주장

상대방은 권리금 면제로 의뢰인이 이익을 얻었다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권리금 면제 약정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의뢰인이 법적 근거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모두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① 사업 양도 계약서에 권리금이 0원으로 기재된 점

② 협업계약 체결의 대가로 약 2,000만 원의 권리금을 면제한다는 약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③ 협업의무는 의뢰인뿐 아니라 상대방도 함께 부담하는 내용이었던 점

④ 상대방이 주장한 권리금 상당 손해와 부당이득의 근거가 인정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약 2,000만 원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방어했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서와 협업계약의 문구를 바탕으로 권리금 면제 약정 및 손해 발생 근거가 없다는 점을 다툰 사례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문구와 실제 주고받은 사정을 차분히 짚어보면, 상대방이 당연하다고 주장한 손해도 충분히 다시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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