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하도급받은 부유물 차단시설 제작·설치공사를 대부분 이행했지만,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추가공사 지시와 공사 이행 범위를 입증해 기성 공사대금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청구한 약 9,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전부를 지급받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용역대금 |
|---|---|
| 쟁점 | 추가공사 지시·합의, 기성 공사 범위와 비율, 계약 중도 종료, 미지급 공사대금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추가공사 경위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미지급 대금을 청구 |
계약 해제 후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경위
의뢰인은 부유물 차단시설의 제작·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했습니다.
공사 중 집중호우로 현장 여건이 바뀌면서 콘크리트 앵커 블록의 규격도 변경됐고, 이에 따라 추가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대부분의 공사를 마친 뒤 작업 재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현장 자재를 회수하고 제3자와 후속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 하도급계약을 해제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미 차단시설 대부분의 설치와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수행한 공사에 해당하는 약 9,000만 원을 받기 위해 YK를 찾아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 해제 후 공사대금 청구 기준
완성한 공사 부분의 대금 청구 가능 여부
도급계약에서는 공사가 완성되면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사가 끝나기 전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이미 완성하거나 수행한 공사 부분의 대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의뢰인이 공사를 모두 마치기 전에 자재를 회수하고 제3자와 후속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상대방의 계약 해제로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차단시설 12개 중 11개를 설치했고, 콘크리트 타설도 마친 상태였습니다. 감정 결과에서도 전체 공사의 95.4%가 수행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공사 이행 정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계약이 종료됐더라도 이미 수행한 부분에 대한 대금 청구권은 남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뒤 변경된 앵커 블록 규격 공사는 상대방의 지시 또는 합의에 따른 추가 작업으로 인정됐습니다. 따라서 변경 작업 역시 대금 산정에 반영됐습니다.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 청구
이미 수행한 공사대금은 인정된 공사금액에서 상대방이 지급한 선급금, 자재대금, 임금 대납액 등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수행된 공사의 대금을 2억 3천만 원대로 인정했습니다. 그중 상대방의 기존 지급액을 공제한 뒤, 의뢰인이 청구한 약 9천만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이 늦어지면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함께 청구 이후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 전부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추가공사 지시와 합의 내용 입증
YK 담당 변호사은 집중호우 뒤 앵커 블록 규격이 변경된 경위와 추가 작업 내용을 짚었습니다. 해당 작업이 의뢰인의 일방적 변경이 아니라 상대방의 지시 또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진행됐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공사 대금을 임의로 늘렸다는 상대방 주장을 막았습니다.
기성 공사 범위 감정 결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수행한 공사 범위와 기성고를 구체화했습니다. 차단시설 12개 중 11개가 완성되고 콘크리트 타설도 마친 점을 들어, 기성고 비율 95.4%, 기성 공사대금 약 2억원을 청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공사가 일부에 그쳤다는 해석을 줄이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계약 종료 후 보수청구권 근거 주장
상대방이 자재를 회수한 뒤 제3자와 후속 공사를 계약한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공사 완료 전 계약을 종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기성 공사대금에서 이미 받은 약 1억원을 공제해 남은 대금을 산정하고, 선급금 반환·자재비 공제·손해배상채권 상계 주장을 다퉜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미지급 공사대금 약 9,000만원 전부가 인정됐습니다.
공사대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약 9,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① 집중호우 뒤 변경된 앵커 블록 규격 작업이 상대방의 지시 또는 합의에 따른 추가공사인 점
② 차단시설 12개 중 11개 설치와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돼 공사 이행 정도가 높은 점
③ 상대방이 자재를 회수하고 제3자와 후속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끝내기 전 계약을 종료한 점
④ 감정 결과상 의뢰인의 기성 공사 비율이 95.4%로 인정된 점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청구액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공사대금 사건은 계약이 중도에 종료됐더라도 이미 수행한 공사 범위와 추가공사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미지급 대금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계약이 중간에 끊겼더라도 이미 해온 일과 추가로 맡은 범위를 차분히 정리하면, 미지급 용역대금도 충분히 다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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