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학교시설로 결정된 토지의 장기미집행 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었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실효고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인용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YK 담당 변호사은 변경승인으로 토지가 사업계획에서 제외된 점을 들어 기존 인가 효력이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거 사업계획 승인과 인가 절차가 진행된 이상 시설결정이 실효되지 않았다고 보아 1심 결과를 취소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 유형 | 행정 |
|---|---|
| 쟁점 |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요건, 실시계획 인가 의제 효력, 변경승인 후 토지 제외의 법적 효과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장기미집행과 변경승인에 따른 시설결정 실효를 주장 |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경위
의뢰인은 학교시설로 결정된 토지가 오랜 기간 사업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가 학교시설사업 계획에서 제외되자,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실효 사실을 고시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 회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처분의 취소와 시설결정 실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단 이후에도 항소심에서 과거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계획 인가 의제가 실효를 막는지가 다시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승인 경위와 토지 제외의 법적 의미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의 주요 쟁점
적용 법령과 실효 요건
이 사건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장기미집행을 이유로 효력을 잃었는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실효고시 거부가 적법한지를 다투는 행정소송입니다.
적용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은 경우 시설결정이 실효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시계획 인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사업이 장기간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실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항소심은 과거 인가 의제가 있었다면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장기미집행을 이유로 실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의제와 변경승인의 효과
이후 변경승인으로 해당 토지가 학교시설사업 계획에서 제외됐더라도, 그것만으로 과거의 시행계획 승인과 실시계획 인가 의제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변경승인이 그 시점부터 토지를 사업계획에서 제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인가 의제의 효력은 부정되지 않았고, 실효고시 신청을 거부한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 거부처분 취소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 대응
도시계획시설 실효 요건 해석 주장
YK 담당 변호사은 학교시설사업이 장기간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고, 해당 토지가 더는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실효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장기미집행 상태로 효력을 잃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실효고시 거부가 부당하다는 취지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과거 인가 절차만으로 시설결정의 효력이 계속된다는 해석을 다투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변경승인에 따른 실효 여부 법리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변경승인으로 토지가 학교시설사업 계획에서 제외된 사정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기존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계획 인가 의제가 남아 있더라도, 토지가 사업 대상에서 빠진 뒤에도 실효가 제한되는지 검토해 의뢰인의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이는 변경승인이 기존 인가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를 분명히 하려는 조력이었습니다.
행정 사건 결과 : 청구 기각
항소심 법원은 1심 결과를 취소하고, 의뢰인의 실효고시 거부처분 취소 청구와 시설결정 실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① 과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으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가 의제된 점
② 실시계획 인가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 장기미집행을 이유로 시설결정이 실효되지 않는 점
③ 이후 사업계획에서 토지가 제외됐더라도, 기존 승인과 인가 의제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닌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인가 절차의 효력과 변경승인 이후의 법률관계가 실효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여부는 과거 승인·인가 이력과 이후 변경 경위를 함께 따져야 하므로, 비슷한 통지를 받으셨다면 지금 가진 자료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마약처벌, 대마초 한 번만 피워도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15_092327326.jpg&w=256&q=75)

![[법률칼럼] 경찰조사연기, 출석일 미루려면 어떻게 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14_154605087.jpg&w=256&q=75)
![[로펌이슈] 법무법인 YK, K-브랜드 해외 보호 앞장…39개국 상표권 확보 추진](/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14_145552383.png&w=256&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