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이어진 금전거래에서 상대방은 의뢰인 측이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했다며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가족 명의 계좌를 포함한 거래에 대여금 외 다양한 금전관계가 혼재되어 있었고 초과 지급이나 착오송금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 유형 | 부당이득금 |
|---|---|
| 쟁점 | 송금의 실제 목적, 초과송금·착오송금 입증,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 여부, 이자 약정 주장 불일치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거래별 사용처와 원고의 입증 부족을 중심으로 반환 청구를 방어 |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은 금전거래 분쟁
의뢰인과 상대방은 오랜 기간 서로 돈을 빌리고 갚는 거래를 이어왔습니다.
거래는 당사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명의 계좌를 통해서도 이뤄졌고, 대여금 외에 물품대금과 보험료 등 다른 성격의 지급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자신이 더 많이 송금했다며 차액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단순한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각 송금의 목적과 정산 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청구 금액의 근거와 거래 경위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초과송금 입증 책임
법률상 원인 없는 지급의 증명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법률상 이유 없이 받은 이익이 있을 때 반환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보낸 돈이 더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은 해당 송금이 빌려준 돈인지, 갚을 돈을 잘못 더 보낸 것인지, 또는 다른 지급 이유가 없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특히 초과송금이나 착오송금을 주장한다면 그 사실도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전체 입출금 차액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각 송금이 법률상 이유 없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초과송금 또는 착오송금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복수 거래가 섞인 송금 내역의 판단
장기간 이어진 금전거래에는 대여와 변제만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사자나 가족 명의 계좌를 함께 사용했다면, 송금인과 수취인만으로 실제 거래 목적을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여금 외에 화장품 구매대금, 보험료 대납금, 휴대폰 거래대금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모든 입금과 출금을 하나의 대여금 거래로 보고 차액만 계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과거 이자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이는 각 거래에 원금 외 지급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 사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거래 경위를 고려해, 단순 송금액 차이만으로 피고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기각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다수 금전거래의 실제 사용처 구분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당사자와 가족 명의 계좌를 거친 송금 내역을 살펴, 각 거래가 모두 대여금과 변제로만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했습니다. 화장품 구매대금, 보험료 대납금, 휴대폰 거래대금 등 다른 목적의 지급이 섞여 있었다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한 입출금 차액을 곧바로 미지급 대여금으로 보는 해석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반환 청구의 입증 책임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상대방이 초과지급 또는 착오송금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송금액 차이만으로는 각 지급에 법률상 이유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이자 약정이 있었다는 과거 주장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반환 청구의 핵심 근거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부당이득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① 여러 계좌를 거친 송금에 대여금 외 물품대금, 보험료 등 다른 성격의 거래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단순한 입출금 차액만으로 의뢰인이 법률상 이유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상대방이 초과송금 또는 착오송금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점
④ 과거 이자 약정이 있었다는 상대방의 주장과 이 사건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기간의 복수 금전거래에서는 송금 차액만으로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않으며, 각 지급의 목적과 반환 청구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복잡하게 얽힌 송금 내역 때문에 억울한 청구를 받으셨다면, 거래의 성격과 흐름을 차분히 짚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결과의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마약처벌, 대마초 한 번만 피워도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15_092327326.jpg&w=256&q=75)

![[법률칼럼] 경찰조사연기, 출석일 미루려면 어떻게 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14_154605087.jpg&w=256&q=75)
![[로펌이슈] 법무법인 YK, K-브랜드 해외 보호 앞장…39개국 상표권 확보 추진](/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14_145552383.png&w=256&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