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원고

대여금 전부승소 | 상환 미룬 회사 대표의 개인 채무 반환의무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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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회사 대표의 개인적인 요청으로 약 1억원을 빌려줬으나, 일부만 돌려받고 채무확인서에 정한 상환기한이 지나도록 나머지 약 8,0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 내역과 대표 개인을 채무자로 명시한 채무확인서 등을 근거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고, 미변제 원금 약 8,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대여금
쟁점대표 개인의 차용 여부, 미변제 원금과 이자 구분, 상환기한 경과에 따른 반환의무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개인계좌 이체내역과 채무확인서로 개인 채무를 입증하고 변제내역을 대조해 잔여 원금과 지연손해금 청구

회사 대표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위

의뢰인은 회사 본부장을 통해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예금을 중도 해지하고 대표 개인계좌로 약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대표는 예금 만기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약속한 이자 상당액은 받았지만, 돌려받은 원금은 약 2,0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대표 개인을 채무자로 명시한 채무확인서까지 작성했으나, 상환기한이 지나도록 나머지 약 8,0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남은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고, 대표 개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계좌로 송금한 대여금 8,000만 원 미회수

대여금 판결 후 강제집행으로 돈을 회수하려면

판결 후에도 갚지 않으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대여금 반환 판결은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변제 원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이 인정됐습니다. 금전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도 허용됐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산별 집행 절차는 강제집행 종류와 절차, 받아야 할 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했다고 상대방 계좌에서 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계속 갚지 않는다면, 판결을 근거로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돈을 회수할지 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판결에서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입니다. 이 사건의 채무자는 회사가 아니라 대표 개인입니다. 따라서 대표 개인의 채무를 이유로 회사 재산에 곧바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예금·급여·부동산에 따라 집행 방법은 어떻게 달라질까

강제집행 방법은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금이나 급여는 상대방이 은행이나 고용주에게 받을 돈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동산은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 예금: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 등을 통해 지급받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 급여: 법률상 압류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급여채권을 압류합니다. 생활 보호를 위해 급여 전액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 부동산: 상대방 소유 부동산의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매각대금에서 배당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재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액 전부를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 잔액, 급여의 압류 가능 범위, 부동산에 먼저 설정된 담보 등을 살펴 실제 회수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대여금 반환청구 전부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개인계좌 이체내역으로 상대방의 차용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 개인계좌로 약 1억원을 송금한 내역과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을 요청한 경위를 청구원인에 담았습니다. 대화내역과 녹취록도 증거로 제시해, 회사가 아닌 대표 개인이 빌린 돈이라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변제내역 대조로 남은 대여금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대여액 약 1억원에서 회사 계좌로 돌려받은 원금 약 2,000만원을 공제했습니다. 별도로 지급된 약 600만원은 약속한 예금 만기 이자 상당액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변제 원금 약 8,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채무확인서를 근거로 상환기한 경과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개인이 채무자로 명시된 채무확인서로 반환의무를 뒷받침했습니다. 약정한 상환기한이 지났는데도 잔여 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위를 청구원인에 담아, 남은 대여금을 반환해야 할 시점이 지났음을 주장했습니다.

대여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상대방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법원은 변론 없이 의뢰인의 대여금 반환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원인으로 제시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대방 개인계좌로 약 1억 원을 송금한 점

② 약 2,000만 원만 변제되어 약 8,000만 원이 남은 점

③ 상대방 개인을 채무자로 명시한 채무확인서를 작성했으나 상환기한까지 잔여 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상대방은 미변제 원금 약 8,000만 원과 2025년 7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며,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이 허용됐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한 원금과 지연손해금 전부에 관한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개인계좌 이체내역과 변제내역, 채무확인서 등을 토대로 대표 개인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해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회사 자금 문제로 책임을 피하려는 상대에게 돈을 빌려준 상황이라면, 송금 내역과 채무확인서 등 남아 있는 자료를 살펴 개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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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 YK 대여금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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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K 대여금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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