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는 대기업 협력사 등록을 위한 업무를 맡긴 뒤 일반공급사 등록만으로 성과급과 월급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계약상 협력업체 등록의 의미와 실제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했고, 법원은 원고의 성과급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약정금 |
|---|---|
| 쟁점 | 협력업체 등록의 의미, 성과급 지급조건 충족 여부, 업무수행 및 보수청구 근거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등록의 실질과 실제 업무 내용에 비춰 지급의무가 없음을 주장 |
약정금 청구를 받은 피고 회사의 대응 경위
의뢰인 회사는 대기업 협력사 등록을 추진하며 상대방과 등록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의뢰인 회사는 일반공급사로 등록됐지만, 입찰이나 수주 기회가 보장되는 소싱그룹 등록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른 대기업의 협력사 등록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일반공급사 등록만으로도 약정한 조건이 충족됐다며 성과급과 일정 기간의 급여를 합한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일반공급사 등록이 계약상 협력업체 등록에 해당하는지와 상대방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 범위를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약정금 지급조건과 업무수행의 판단
약정상 지급조건은 어떻게 해석되는지
성과급이나 급여 지급조건은 계약 문구만 떼어 보기보다, 계약을 체결한 목적과 등록 절차의 실질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협력업체 등록’이 어떤 수준의 등록을 뜻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일반공급사로 등록된 사실만으로 약정한 조건이 충족됐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일반공급사 등록은 공개된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고, 등록만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계약에서 예정한 협력업체 등록은 실질적인 수주와 입찰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소싱그룹 등록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대기업의 협력업체 등록도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성과급과 월급 지급의 전제가 된 조건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성과급 청구를 위한 업무수행 입증
성과급을 청구하려면 지급조건이 충족됐다는 점뿐 아니라, 약정한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다는 사정도 확인돼야 합니다. 특히 고액의 성과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기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대기업 직원에게 연락해 의뢰인 회사 직원에게 신청 경로를 안내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일반공급사 등록을 위해 어떤 업무를 했는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부족했습니다.
신청 경로 역시 공개된 정보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별도의 고액 성과급이나 보수를 지급할 정도의 업무수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수행의 구체적 내용과 결과가 입증되지 않으면 성과급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약정금 청구 기각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약정상 지급조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주장
YK 담당 변호사은 계약에서 말한 협력업체 등록이 단순한 일반공급사 등록이 아니라, 입찰과 수주 기회가 있는 소싱그룹 등록을 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공급사 등록은 공개된 신청경로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이고, 등록만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일반공급사 등록만으로 약정한 성과급 지급조건이 충족됐다는 해석을 막는 데 집중했습니다.
성과급 지급 대상 업무가 아니라는 점 반박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이 수행했다고 주장한 업무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대기업 직원에게 연락해 의뢰인 회사 직원에게 신청경로를 안내하도록 요청한 정도였고, 그 밖에 등록 성사를 위해 어떤 업무를 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는 부족했습니다. 공개된 신청방법을 알린 행위만으로는 고액의 성과급이나 급여를 지급할 업무수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약정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약정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일반공급사 등록은 계약에서 정한 실질적인 협력업체 등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② 일반공급사 등록만으로는 입찰이나 수주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③ 상대방이 공개된 신청경로를 안내받는 것 외에 별도 보수를 받을 만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 회사는 성과급과 급여 명목으로 청구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게 됐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등록의 명칭만이 아니라 계약 목적과 실제 업무 내용에 따라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를 판결한 사례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이름만으로 금전청구가 이어질 때도, 실제 맡긴 업무와 약속의 의미를 차분히 짚어보면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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