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의뢰인이 임차 건물에 무단공사를 해 하자가 발생했다며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무단공사와 하자 발생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다투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손해배상 |
|---|---|
| 쟁점 | 무단공사 여부, 건물 하자 발생 여부, 공사대금 청구의 증명 부족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무단공사와 하자 발생에 관한 원고 측 증거 부족을 집중 반박 |
무단공사와 하자 발생을 이유로 한 공사대금 청구
의뢰인은 임차해 사용하던 건물과 관련해 임대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의뢰인이 건물에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했고, 그로 인해 하자가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사비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무단공사와 하자 발생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청구가 인정되면 금전 지급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청구 내용과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공사대금 청구에서 공사·하자 사실 입증의 중요성
공사대금 지급 시기와 계약 내용, 무단공사와 하자 발생의 입증 자료
공사대금은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마친 시공자가 받는 대가입니다. 계약서에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완성된 목적물을 넘기는 때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사대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에게 지급 책임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공사의 내용과 범위, 누가 공사를 했는지, 계약 또는 허가 없이 진행됐는지, 공사로 실제 하자가 생겼는지가 핵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공사비 상당의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건물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임차인이 무단으로 공사했고, 그 공사 때문에 특정 하자가 발생했다는 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인이 낸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무단공사를 했거나 그로 인해 건물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공사와 하자의 연결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금전 지급을 구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사대금 청구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무단공사와 하자 발생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이 주장한 무단공사와 건물 하자 발생 사실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상대방이 낸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허가 없이 공사했고, 그 공사 때문에 건물에 하자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원고 제출 증거의 부족함 지적
또한 공사비를 청구하려면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대방 자료의 증명 부족을 지적해, 의뢰인에게 공사대금 책임이 인정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공사대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임차 건물에 무단공사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해당 공사로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었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무단공사와 하자 발생을 주장하는 측이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공사비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무단공사나 하자 책임을 둘러싼 주장도 결국은 입증자료가 핵심이므로,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지금 바로 사안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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