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다른 사업자의 추가 물품대금과 관련해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말한 뒤, 직접 지급약정 또는 채무인수 책임을 이유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발언이 서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보증에 불과하고 직접 지급약정도 입증되지 않았음을 주장해, 의뢰인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매매대금 |
|---|---|
| 쟁점 | 보증 의사표시의 서면 요건, 직접 지급약정 성립 여부, 거래내역서상 보증출고 기재, 직접적 이익 존재 여부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보증의 서면 요건 미비와 직접 지급약정 근거 부족을 중심으로 대응 |
물품대금청구와 구두 보증책임 분쟁
의뢰인은 다른 사업자가 공급받은 농가하우스 설치 물품의 대금 문제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추가 물품 공급을 요청하며 대금 지급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거나, 다른 사업자의 채무를 함께 부담한다고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구두로 한 말만으로 거액의 물품대금 책임을 부담하게 될 상황에서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의 말이 직접 지급 약정인지, 서면 없이 이루어진 보증 의사표시인지, 또는 단순한 거래상 요청에 불과한지였습니다.
구두 보증의 효력과 실제 약정 내용을 명확히 가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물품대금 분쟁에서 구두 보증의 효력
채무인수와 보증은 어떻게 구별될까
다른 사람의 물품대금 채무와 관련해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말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직접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발언의 내용, 거래 경위, 당사자가 얻는 이익 등을 살펴 채무를 함께 부담하기로 한 것인지, 지급을 보증한 것인지 구별합니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기존 채무자와 함께 같은 채무를 부담하는 약정입니다. 직접 지급약정은 제3자가 채권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히 인정돼야 합니다. 반면 보증은 기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책임을 부담하는 약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다른 사업자의 추가 물품 공급을 요청하며 대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다만 거래내역서에는 해당 물품이 ‘보증출고’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채무를 인수할 만큼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사정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의뢰인의 의사표시가 병존적 채무인수나 직접 지급약정이 아니라 보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면 없는 보증도 효력이 인정될까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 의사표시가 효력을 가지려면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한 보증 약속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보증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보증 의사표시가 서면으로 작성됐다고 볼 자료가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물품을 공급받은 사업자 사이에 공급업체가 의뢰인에게 직접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물품대금청구 기각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보증책임 방어
보증 의사표시의 서면 요건 미비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다른 사업자의 물품대금을 직접 함께 부담하겠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지급을 보증한다는 취지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래내역서에 추가 공급분이 ‘보증출고’로 표시된 점과 상대방이 처음에는 보증책임을 주장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보증은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지급약정 성립 근거 부족 주장
상대방은 의뢰인이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거래로 고유하고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과 물품을 공급받은 사업자 사이에 상대방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약정 자료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매매대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물품대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거래내역서에 추가 공급 물품이 ‘보증출고’로 기재된 점
② 의뢰인이 다른 사업자의 채무를 직접 함께 부담할 특별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보증 의사표시에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이 없었던 점
④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직접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자료가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된 물품대금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됐고, 의뢰인 관련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구두 발언의 취지와 거래내역서상 기재를 토대로, 직접 지급약정이나 유효한 보증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구두로 오간 말과 거래 내역만 남아 있어도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사실관계와 서류를 함께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정해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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