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피고

임대차중개 전부승소 | 계약 이후 매매 사실 고지의무 없음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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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중개 후 발생한 부동산 매매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고,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중개업무가 보증금 지급과 대항력 취득으로 종료되었으며 계약 당시 매도 가능성과 임대차 승계 특약을 알렸다는 점을 밝혀,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손해배상
쟁점중개업무 종료 시점, 매매 사실 고지의무, 사실확인서의 허위·부당성,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중개업무 종료 및 사실확인서의 정당성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다툼

임대차중개 손해배상 청구와 항소 대응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뒤, 해당 부동산의 매매와 사실확인서 작성 문제를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임차인에게 매매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후 작성된 사실확인서도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매매 시 계약을 승계한다는 특약과 향후 매도 가능성을 알렸다는 점을 바탕으로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1심에서는 상대방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중개업무가 끝난 뒤 발생한 매매 사실까지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지와 사실확인서 작성이 불법행위인지가 다시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대응을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임대차중개 손해배상 청구와 항소 대응

임대차중개 손해배상 항소심의 판단 기준

항소심에서는 1심의 사실관계와 법률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다시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을 기준으로 중개업자의 설명의무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의 설명의무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설명하는 범위에 적용됩니다. 피고들은 임대차계약 당시 매매 시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는 특약과 향후 매도 가능성을 알렸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력을 취득한 시점에 중개업무가 끝났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그 후 발생한 매매 사실을 별도로 알릴 의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실확인서 작성도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법원은 중개업무가 끝난 뒤 작성된 사실확인서에 허위 작성이나 부당한 목적, 금전적 이익을 위한 작성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고의나 과실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추가 고지의무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쟁점은 항소심 뜻과 절차 | 항소기간 및 항소인·피항소인 대응 전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중개 손해배상 전부승소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중개업무 범위와 고지의무 종료 시점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 당시 매매 시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는 특약과 향후 매도 가능성이 임차인에게 고지된 점을 바탕으로 대응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력을 취득한 시점에 중개업무가 종료됐으므로, 이후 발생한 매매 사실을 별도로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확인서 작성 경위와 내용의 정당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확인서가 중개업무 종료 후 작성됐고, 허위이거나 부당한 목적에서 작성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실확인서 작성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었거나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고의·과실이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퉜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의뢰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① 임대차계약 당시 매매 시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는 특약과 향후 매도 가능성이 고지된 점

②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력을 취득한 뒤 중개업무가 종료된 점

③ 중개업무가 끝난 뒤 발생한 매매 사실까지 별도로 알릴 의무는 인정되지 않은 점

④ 사실확인서에 허위 내용이나 부당한 목적,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들은 상대방의 항소에도 1심의 청구 기각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개업무의 종료 시점과 사실확인서 작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계약이 끝난 뒤의 매매사실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지 막막하셨더라도, 중개 당시의 설명과 업무 종료 시점을 차분히 짚어 보면 의외로 지켜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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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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