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피고

손해배상청구기각 | 판매·수익보장 약정 주장에 구체적 합의 부재를 근거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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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세탁기 판매업체 직원인 의뢰인은 중고 세탁기를 3개월 내 판매해 약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기로 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수입비용과 보관비용 등 약 5,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판매 일정과 방법, 수익 배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여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손해배상
쟁점판매·수익보장 약정의 성립 여부, 3개월 내 판매 책임 약속 여부, 거래 경과에 따른 약정 불이행 주장 타당성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구체적 합의 부재와 녹취 내용·거래 경과를 근거로 판매·수익보장 의무 성립 반박

수익보장 약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경위

의뢰인은 중고 세탁기 판매와 수익을 보장하는 약속을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일본에서 수입한 중고 세탁기를 의뢰인 등이 약 3개월 안에 판매하고, 약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수입비용과 보관비용 등 합계 약 5,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세탁기 거래 과정에서 오간 설명이 실제 판매 책임과 수익보장 약속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약정이 성립했는지를 다투고,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 상담

손해배상 청구에서 따져야 할 손해의 범위

수입비용과 보관비용은 모두 배상 대상일까요?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 전부를 상대방에게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어떤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는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세탁기 수입비용과 보관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따라서 비용의 액수를 따지기에 앞서, 의뢰인 등이 일정 기간 안에 세탁기를 판매할 책임을 맡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판매하지 못하면 수입비용 등을 부담하기로 했는지도 구별해야 했습니다.

관련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가지만 기억하세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했다고 주장하는 쪽은 그 합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합의가 인정될 수 있지만, 판매 일정과 방법, 수익 배분 등 중요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돈을 송금한 사실 역시 거래 경위를 보여줄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판매보장 약속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 수익도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은 이미 지출한 비용뿐 아니라 얻지 못한 수익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예상 수익을 안내한 것과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 것은 다릅니다. 거래를 권유하며 수익 가능성을 설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의 ‘1,000만 원 이상 수익’은 상대방이 주장한 수익보장 약정의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청구한 수입·보관비용과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핵심은 예상 수익의 크기보다, 의뢰인 등이 그 수익을 반드시 지급하기로 합의했는지였습니다.

따라서 대화에서 수익 가능성을 설명했는지, 확정적인 지급을 약속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판매 기한과 수익 배분 조건을 정했는지, 약속한 기한이 지난 뒤 이행을 요구했는지 등도 합의의 존재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구체적 합의 부재를 근거로 수익보장 약정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나 약정서가 없고, 판매 일정·방법과 수익 배분에 관한 구체적 합의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상대방의 금원 송금만으로 판매와 수익을 보장하는 약속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금전 지급 사실과 판매·수익보장 의무의 성립은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내용을 근거로 판매 책임 약속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녹취에서 의뢰인이 조속한 판매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3개월 내 판매 책임을 약속한 사실은 부인한 점을 짚었습니다. 저렴한 수입 기회와 예상 수익을 안내한 말이 판매 보장이나 미판매 시 비용 배상 약속으로 확대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거래 경과를 근거로 약정 불이행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3개월이 지난 직후 이행을 촉구한 정황이 없고, 이후에도 거래를 이어갔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약 7년이 지나서야 세탁기 해결을 요구한 경위도 짚었습니다. 이러한 거래 경과를 근거로 3개월 내 판매 의무가 있었다는 상대방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계약서나 약정서가 없고, 판매 일정·방법과 수익 배분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② 녹취 내용에서 조속한 판매 가능성을 언급했을 뿐, 약 3개월 내 판매 책임을 약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저렴한 수입 기회와 예상 수익을 안내하거나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만으로 판매·수익보장 약정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받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다툰 핵심인 거래 과정의 정보 제공과 판매·수익보장 의무의 차이를 구분해, 약정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거래 과정에서 수익 가능성을 설명한 일이 판매 책임을 약속한 것으로 해석돼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셨다면, 구체적인 합의와 증거를 살펴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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