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피고

강제추행 손해배상 청구 기각 | 회사 징계자료와 추가 괴롭힘 주장에 불법행위 책임 부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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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직장 동료로부터 근무 중 신체접촉과 발언으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과 수사자료를 토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었고, 재판부는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손해배상
쟁점신체접촉의 불법행위 여부, 회사 경고 처분의 민사책임 인정 여부, 추가 괴롭힘 증거 부족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불송치·혐의없음 결정과 추가 주장 증거 부족을 중심으로 책임을 다툼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팀원과의 신체접촉과 발언이 문제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강제추행과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으로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업무 과정에서도 부당한 지시와 간섭, 이른바 2차 가해가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치료비와 법률비용,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포함해 약 5,0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신체접촉에 성적 의도가 없었고, 추가적인 괴롭힘도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강제추행 고소 사건에서는 수사기관과 검찰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회사의 징계 자료를 제출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의뢰인은 사실관계와 수사 결과를 토대로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위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판단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는 요건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고,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직급 차이만 보지 않습니다. 행위의 내용, 업무상 필요성, 발언의 의미, 반복 여부와 당시 상황 등을 함께 살핍니다. 신체접촉이나 발언이 문제 된 경우에는 성적인 언동 또는 성적 의미가 있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부적절하거나 불쾌한 행동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체접촉의 경위와 발언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접촉은 1회였고, 발언 역시 성적 언동이나 성적 함의가 있는 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부당한 지시·간섭이나 2차 가해 주장도 불법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증거 확보 방법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행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는지를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회사 내부 조사나 징계 자료는 참고될 수 있지만, 그 자료만으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접촉이나 발언의 성격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당시 상황, 행위의 횟수와 정도, 업무 관련성, 성적 의미 여부 등을 보여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치료비나 일실수입,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각 손해가 해당 행위로 발생했다는 점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징계 관련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이 제출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강제추행이나 추가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청구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불송치 결정 근거로 불법행위 책임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강제추행 고소 사건의 불송치 결정문과 보완수사 결과,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제출했습니다. 신체접촉의 경위와 성격이 쟁점이 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성적 의도 없이 격려하는 과정에서 허리 아랫부분을 1회 접촉했다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회사의 경고 처분 자료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주장한 점에도, 회사 내부 판단만으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추가 괴롭힘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2차 가해와 부당한 업무지시, 업무 간섭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발언 역시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할 수는 있어도 성적 의미가 담긴 말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① 신체접촉 부위와 당시 상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점

② 수사기관과 검찰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점

③ 추가적인 괴롭힘이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그 결과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억울하게 성희롱·괴롭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더라도, 당시 상황과 객관자료를 차분히 정리해 보면 의외로 다툴 여지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비슷한 문제라면 먼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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