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납품 과정에서 직원이 위조된 품질보증서를 제출해, 의뢰인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납품 제품이 검사와 운용시험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고 실제 재산상 손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행정 |
|---|---|
| 쟁점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적법성, 국가의 구체적 재산상 손해, 납품 제품 성능 적합성, 품질보증 이행 가능성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제품 성능 적합성과 구체적 재산상 손해 미입증을 중심으로 처분 취소 주장 |
품질보증서 위조 제출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위
의뢰인은 군수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소음·소염기를 공급했습니다.
납품 과정에서는 완제품검사와 실사격 운용시험을 거쳐 제품 적합 판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약 실무를 맡은 직원이 제작사 명의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군 검사 담당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관련 형사 절차도 진행됐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부정한 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았습니다.
제품의 실제 성능과 국가 손해 발생 여부를 다툴 필요가 있었던 의뢰인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국가 손해 판단
계약 이행 중 부정행위와 국가 손해
국가기관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원이 제작사 명의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제출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위조 사실이 확인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가의 재산상 손해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형사사건에서 문제 된 물품대금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근거가 되는 국가 손해를 같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행위와 별도로, 국가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확인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납품 성능과 실제 재산상 손해 입증
품질보증서의 ‘5만발 보증’은 일정 횟수의 사격에도 제품이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보증하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무상수리나 교환을 약속한 내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납품된 제품은 완제품검사와 실사격 운용시험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특별한 성능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국가는 해당 제품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작사 역시 기존 보증에 더해 5만발 사격까지 A/S를 보증했습니다.
국가는 제품을 교체해야 할 필요성, 내구성 부족, 시장가격 차이 등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물품대금 전액을 국가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의 대응
제품 성능검사 적합 결과를 근거로 손해 발생 반박
YK 담당 변호사은 납품 제품이 완제품검사와 실사격 운용시험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이후에도 제품이 계속 사용됐고, 특별한 이상이나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품질보증서 위조 사실과 별개로, 납품 제품의 성능 부족이나 교체 필요성 등 국가의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다퉜습니다.
품질보증 범위와 실제 이행 가능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은 계약상 5만발 품질보증이 5만발까지 무상수리나 교환을 약속한 내용이 아니라, 제품이 해당 사격 횟수를 견딜 내구성을 보증하는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작사가 기존 보증 외에도 5만발 사격까지 A/S를 보증하는 품질보증서를 발급한 사실도 소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 내용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고, 국가가 대체 제품을 구매하거나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 할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국방부장관이 의뢰인에게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했습니다.
① 납품 제품이 완제품검사와 실사격 운용시험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점
② 이후에도 제품에서 특별한 이상이나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③ 제품의 내구성 부족, 교체 필요성, 시장가격 차이 등 국가의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가 입증되지 않은 점
④ 품질보증서 위조 사실만으로 물품대금 전액의 국가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가 확인됐더라도 실제 재산상 손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위조 제출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재가 끝까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품 결과와 실제 손해 여부를 함께 따져보면, 의뢰인처럼 제한처분을 다툴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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