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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취득해 보유하던 부동산에 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가족 간 이전 약정의 성립 여부와 권리행사 기간 경과를 근거로 대응했고, 법원은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전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관련해,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상속지분별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요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가등기 말소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와 상속지분별 책임 범위를 면밀히 다투었고, 원고의 가등기말소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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