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라이브뉴스

미성년자 성매매, 매수 실행 전 유인•권유부터 처벌될 수 있어

2026.10.07. 라이브뉴스에 법무법인 YK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포항 분사무소 허세정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는 메신저 대화와 통화 기록, 계좌이체 내역, 만남을 조율한 메시지 등 다양한 자료가 행위의 경위와 성격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금전이 오갔다는 사실은 대가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죄의 성립 여부까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실제 성매수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성매수 목적의 유인•권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별도의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문제 된 대화의 전후 맥락과 금전 거래의 목적, 실제 만남의 진행 경위 등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허세정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범죄 유형과 판결 내용 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명령 등 후속 조치가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각 제도의 법정 요건과 예외, 법원의 판단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형사절차에서도 범죄 성립 여부와 유죄 인정 이후의 양형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다. 혐의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먼저 검토한 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행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관련 증거 및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실제 성매수 행위뿐 아니라 유인•권유 단계에서도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인식, 대화 내용과 금전 거래의 의미, 적용 법률의 구성요건은 서로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 부수적인 법적 효과 역시 별개의 쟁점인 만큼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각 쟁점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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