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환자에게 부주의한 성형수술을 시행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사건
원고일부승
행정
징계규정에 따르지 않는 징계사유와 원고의 귀책이 포함된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기각
행정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사업주’는 회사의 경우 대표자가 아닌,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무죄 판결
기타금전
좌우측 무릎 수술 후 좌측슬관부위 관절운동 제한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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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병원측 치료지연으로 인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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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태아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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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성형수술 후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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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금속핀 원만한 제거가 되지않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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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핀제거술 후 비골신경손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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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혈액투석중 질식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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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허리수술 후 파종성 혈관내 응고 패혈증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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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성형수술 후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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