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금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사건요지] A씨는 B병원에서 자궁점막하근종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자궁내시경을 이용한 자궁 점막하 근종절제술을 받던 중 장골정동맥에 손상을 입고 과다출혈이 발생하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이 되었음. [판결요지] 법원은 B병원에게 자궁내시경을 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책임이 있음. B병원은 A씨의 가족들에게 1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고 A씨가 사망할때까지 치료비를 B병원에서 부담하라는 조정결정.
기타금전 사건의 결과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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