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정행위로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등을 지급한 뒤 상대방에게 비용 분담을 요구했으나, 상대방은 별도로 위자료를 지급했다며 구상의무를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지급에 따른 공동면책과 내부 부담비율을 근거로 구상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부담비율을 50%로 인정해 의뢰인에게 약 1,562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사건 유형 | 구상금 |
|---|---|
| 쟁점 | 위자료 지급 및 합의에 따른 구상권 배제 여부, 공동 책임의 내부 부담비율,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의 구상 범위 포함 여부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위자료 지급에 따른 구상 거절 반박 및 내부 부담비율에 따른 배상금·소송 대응 비용 분담 주장 |
손해배상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에 나선 의뢰인
의뢰인은 혼인 중인 상대방과의 부정행위로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습니다.
확정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약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별도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까지 합한 총지출액은 약 3,00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상대방에게 비용 분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 약 3,000만 원을 지급했다며 분담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몫을 돌려받는 구상금 청구를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대방이 지급한 위자료가 구상의무에 미치는 영향과 소송비용·변호사 보수의 청구 가능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부정행위 구상금 청구의 요건과 부담 범위
손해배상금 지급 후 구상권이 인정되는 기준
부정행위로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 중 한 명이 배상금을 지급하면,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몫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배상금 지급으로 상대방의 배상책임도 함께 줄거나 없어졌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확정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상대방도 그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자신이 부담할 몫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구상 범위는 손해배상 원금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배상 과정에서 피할 수 없이 지출한 비용이나 그 밖의 손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연손해금과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도 분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지급이 구상청구에 미치는 영향
상대방이 피해자에게 별도로 돈을 지급했다면, 그 돈의 지급 목적과 합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구상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돈이 오로지 해당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인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돈이 부정행위 위자료라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의뢰인의 구상권을 피해자와 상대방 사이의 합의만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부담비율 판단 기준
피해자에게 함께 배상책임을 지는 것과 당사자 사이에서 비용을 나누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부 부담비율은 각자의 행위와 책임 정도를 살펴 정하며, 언제나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피해자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고, 의뢰인과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했고, 상대방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해 두 사람의 내부 부담비율을 50:50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담 대상인 총지출액 31,247,851원 중 15,623,925원이 구상금으로 인정됐습니다. 청구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비용 범위와 부담비율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정해진 것입니다.
구상금 일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의 위자료 지급을 이유로 한 구상 거절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지급한 약 3,000만원이 오로지 해당 부정행위의 위자료였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설령 위자료로 지급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의뢰인의 구상권을 배우자와의 합의만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공동 책임에 따른 상대방의 부담비율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배상금 지급으로 상대방도 그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벗어났다는 점을 구상 청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두 사람이 부정행위로 함께 책임을 지는 만큼, 상대방도 내부 부담비율에 따라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배상 부담이 전부 남지 않도록 상대방의 부담 몫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소송 대응 비용의 구상 범위 포함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외에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과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도 구상 범위에 포함해 청구했습니다. 두 비용 모두 공동 책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이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배상 원금뿐 아니라 소송 대응 비용까지 분담하도록 구했습니다.
구상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구상금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상대방의 내부 부담비율을 50%로 인정했습니다.
① 의뢰인의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상대방도 그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벗어난 점
②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이나 합의만으로 이미 발생한 의뢰인의 구상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의뢰인이 지급한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도 구상 범위에 포함되는 점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구상금 약 1,562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위자료 지급만으로 구상의무가 사라지지 않으며, 손해배상금뿐 아니라 소송 대응에 지출한 비용도 분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더라도 비용 분담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지출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내 사건의 구상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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