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실혼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받고 반소로 대응했으며, 1심 판결 이후 양측이 모두 항소해 파탄 책임과 재산분할 범위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쌍방의 파탄 책임과 위자료 산정 요소를 짚고, 상대방의 아파트 매도대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를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위자료 지급액은 약 500만원으로 감액되었고, 상대방의 아파트 매도대금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약 5,0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손해배상 |
|---|---|
| 쟁점 | 사실혼 파탄 책임과 위자료 액수, 아파트 매도대금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 담보용 정기예금의 재산분할 제외 여부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쌍방의 파탄 책임에 따른 위자료 감액 및 재산의 실질적 귀속에 따른 분할 대상 조정 주장 |
사실혼 위자료·재산분할을 다투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약 6,000만원과 약 6억원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청구하는 예비적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양측 모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혼이 깨진 책임이 누구에게 어느 정도 있는지, 위자료를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가 다시 쟁점이 됐습니다.
부동산 매도대금과 임대차보증금, 정기예금 등을 나눌 재산에 포함할지도 다퉜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하면서 자신의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다뤄야 했습니다.
이에 파탄 책임과 재산의 범위를 구분해 항소심을 준비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어떤 기준으로 인정될까요?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할까요?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관계가 깨진 책임과 위자료 액수, 나눌 재산의 범위가 쟁점이 됐습니다. 사실혼 인정 여부와 관계 파탄의 책임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해온 관계를 말합니다. 같은 집에서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동거를 넘어 부부로서 생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더라도 관계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관계가 깨진 경위와 당사자들의 책임을 따져야 합니다. 재산분할 역시 위자료와는 별도로, 함께 형성한 재산과 각자의 기여를 살피는 문제입니다.
서로를 배우자로 여기고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사실혼을 판단할 때는 서로를 배우자로 인식하고 혼인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혼인의사란 단순히 교제하거나 함께 지내려는 뜻이 아니라,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이러한 의사와 실제 공동생활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실혼 관계 자체와 그 관계가 깨진 책임은 별개의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위자료를 정할 때는 파탄 경위, 양측의 책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사실혼 기간 등이 고려됐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분쟁에서는 부부로 생활했는지와 관계가 왜 끝났는지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위자료 감액·재산분할금 확보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사실혼 파탄 경위를 정리해 위자료 감액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파탄 책임과 별개로, 상대방도 일상과 경제활동을 알리거나 협의하지 않는 등 관계 악화에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의 실제 부정행위가 인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은 구분했습니다. 사실혼 기간과 의뢰인의 부정행위 정도·기간을 함께 고려해 쌍방의 책임과 파탄 경위에 따른 위자료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 아파트 매도대금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아파트 매도대금이 공동생활에 쓰였거나 모친의 채무 변제 또는 금융자산으로 전환됐다는 설명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지 짚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매도대금을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이 빠져 의뢰인의 몫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담보용 정기예금의 실질적 귀속을 기준으로 분할 제외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명의의 보증보험 담보용 정기예금을 명의만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누가 돈을 냈고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입증됐는지를 기준으로 제외를 주장했습니다. 명의상 재산과 실질적으로 보유한 재산을 구분해 의뢰인의 재산이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일부승소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위자료 지급 부담을 줄이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1심 결과를 변경했습니다.
① 사실혼 파탄 경위와 쌍방의 책임, 사실혼 기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점
② 상대방의 아파트 매도대금이 공동생활에 사용되거나 모친의 채무 변제 등에 쓰였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점
③ 의뢰인 명의의 담보용 정기예금은 실질적인 출연과 귀속이 입증되지 않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일부승소하여 위자료 지급액이 약 500만 원으로 감액됐고,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약 5,400만 원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다툰 파탄 책임의 정도와 아파트 매도대금·정기예금의 분할 대상 여부가 위자료 감액과 재산분할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사실혼이 끝난 뒤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로 막막하시다면, 파탄 경위와 각 재산의 형성·사용 내역을 살펴 내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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