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항만 내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로 차량 파손과 부상 피해를 입었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사고 책임의 70%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범위를 다투자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당시 차량의 진행 상황과 충격 부위 등을 근거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과실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차량수리비와 치료비, 휴업손해 등을 포함한 총 약 2,000만원의 배상을 명해 의뢰인은 일부승소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손해배상 |
|---|---|
| 쟁점 | 교차로 사고 과실상계 여부, 차량수리비·치료비 인정 범위, 휴업손해 입증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사고영상·사진으로 과실상계 반박 및 지출 증빙·소득자료로 손해액 입증 |
항만 교통사고 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위
의뢰인은 항만 내 교차로를 지나던 중 상대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차량 후미 측면이 충격을 받아 차량이 파손됐고, 의뢰인도 다쳐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차량수리비와 치료비 외에 일을 하지 못한 손해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사고 장소가 항만 내 도로라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사고 책임이 70%라고 주장했습니다. 서행과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손해액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배상 범위를 다퉜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책임과 배상 범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고 경위와 손해 내역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정하는 판단 기준
사고 당시 차량의 진행 위치와 통행 방식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은 각 운전자의 행동이 사고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 정합니다. 피해를 입은 운전자에게도 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교차로 사고에서는 차량의 진입 순서와 진행 위치, 충돌 부위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통행이 제한된 구역인지, 정해진 통행 방식을 지켰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다만 통행상 의무를 어겼다는 주장만으로 과실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고 경위와 연결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하차 전용 차로를 통행했고 교차지점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항만 내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판단했습니다. 또 사고영상 사진 등을 통해 의뢰인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했고, 후미 측면이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전방주시·속도와 사고 회피 가능성
운전자가 전방을 살폈는지, 당시 속도가 적절했는지,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어느 한쪽의 행동만 떼어 보기보다 양쪽의 주행 상황과 사고 회피 가능성을 살펴 책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행이나 일시정지 여부가 다퉈질 때도 충돌 당시 차량이 어디까지 진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교차로를 상당 부분 통과한 차량인지에 따라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의뢰인 차량이 이미 교차로를 통과해 상당 부분 진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사고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항만이라는 장소의 특성만이 아니라, 충돌 직전 두 차량의 위치와 실제 진행 상황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인정과 과실상계 주장 방어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사고영상 속 교차로 통과 상황을 근거로 과실상계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영상과 사진에 나타난 차량 위치와 충격 부위를 근거로 상대방의 과실상계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의뢰인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해 상당 부분 진행했고, 후미 측면을 충격당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사고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과실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리비·치료비 증빙으로 실제 지출 손해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수리비와 입원 치료비 증빙으로 지출 항목과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손해액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상대방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차량수리비 약 1,800만원과 입원 치료비 약 65만원을 인정했습니다.
소득자료를 토대로 휴업 손해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득자료 등을 토대로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한 13일간의 손해를 금액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휴업손해 약 5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수리비와 치료비뿐 아니라 일을 쉬면서 발생한 소득 손실도 배상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과실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① 의뢰인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 상당 부분 진행한 점
② 상대 차량이 의뢰인 차량의 후미 측면을 충격한 점
③ 차량수리비와 입원 치료비, 약 2주간의 휴업 손해가 증빙자료로 인정된 점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들에게 공동으로 약 2,4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고 당시 차량 위치와 충격 부위, 손해 증빙이 의뢰인의 과실 없이 배상책임과 손해액을 인정받는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교차로 사고로 상대방이 큰 과실을 주장하더라도, 사고 당시 차량의 위치와 충격 부위, 치료·휴업 손해 자료를 살펴 배상받을 범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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