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원고

교통사고 손해배상 일부인용 | 고령에도 농업 종사 사실 바탕으로 일실수입과 보훈급여금 상실액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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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들은 교차로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으로, 상대방 운전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고인이 82세에도 농업에 종사했던 점과 사망으로 중단된 보훈급여금의 손해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인의 실제 농업 종사 사실과 건강 상태, 보훈급여금 수급 내역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사고일부터 2년간의 일실수입과 기대여명까지의 보훈급여금 상실액 등을 인정하여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손해배상
쟁점고령 피해자의 농업 일실수입 인정, 보훈급여금 상실액 산정, 피해자와 유족의 위자료 범위, 장례비 인정 범위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실제 농업 종사와 보훈급여금 수령 내역을 근거로 상실 수입 및 유족별 위자료 청구

교통사고 사망으로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

의뢰인들은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배우자와 자녀 3명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삼륜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이후 치료를 받았으나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상대방 운전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고의 책임 범위뿐 아니라, 피해자가 사고 없이 생활했다면 얻었을 소득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82세였지만 농업에 종사했고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매달 보훈급여금도 받고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고령 피해자의 농업 소득과 사망으로 상실한 보훈급여금의 인정 범위를 다투는 과정에서 YK 담당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차로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의 손해배상과 고령 농업인의 일실수입·보훈급여금 인정 쟁점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 상실 소득과 위자료의 범위

사망으로 잃은 소득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교통사고 사망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에는 사고가 없었다면 얻었을 소득과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는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각 항목은 인정 기준이 다르므로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 손해배상 항목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가지만 기억하세요에서 확인해 보세요.

‘일실수입’은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잃은 소득을 뜻합니다. 이를 산정할 때에는 실제 하던 일과 소득, 앞으로 일할 수 있었던 기간이 중요합니다.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 상실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82세에도 농업에 종사했고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는 점이 판단의 바탕이 됐습니다. 법원은 고령자의 농업 종사 실태도 고려해 사고일부터 2년간 농촌 일용노동이 가능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른 일실수입은 46,411,357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일해서 얻는 소득 외에 사망으로 지급이 중단된 급여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월 받던 보훈급여금도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상실한 급여액 54,572,091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산정된 손해액이 모두 최종 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과실을 반영해 상대방의 책임을 75%로 제한했습니다.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도 공제했습니다.

유족의 정신적 고통은 어떻게 배상받을까요?

위자료는 사고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하는 항목입니다. 사망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와 배우자·자녀가 가족을 잃어 겪은 고통에 따른 위자료는 구분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위자료를 4,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1,500만 원, 자녀들에게는 각 8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를 상속받는 부분과 유족 각자의 위자료를 나누어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상속받는 손해배상금과 각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구별해야 합니다. 소득 상실액과 위자료를 구분하고, 사고의 책임 비율과 공제 항목까지 반영해야 실제 배상 범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일부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실제 농업 종사를 근거로 일실수입 인정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82세에도 실제 농업에 종사했고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사망으로 잃은 근로소득을 청구했습니다. 나이뿐 아니라 실제 일을 할 수 있었는지를 손해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얻을 수 있었던 농업 소득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보훈급여금 수령 내역을 토대로 상실 수입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보훈급여금을 매월 받았다는 내역을 토대로, 사망으로 상실한 급여를 농업 소득과 구분해 청구했습니다.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받을 급여도 손해에 반영하도록 주장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정기적으로 받던 보훈급여금의 상실도 배상 범위에서 빠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유족별 관계에 따른 위자료 청구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 3명이라는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각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와 유족 각자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구분했습니다. 상속으로 받는 배상금과 별개로, 가족을 잃은 유족 각자의 손해도 판단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① 피해자의 실제 농업 종사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약 2년간의 일실수입 약 4,600만 원을 인정한 점

② 보훈급여금을 기준으로 기대여명까지의 상실액 약 5,500만 원을 인정한 점

③ 피해자와 유족의 위자료 및 장례비 일부를 인정한 점

상대방 운전자와 보험사는 연대하여 배우자에게 약 5,158만 원, 장례비를 지출한 자녀에게 약 3,614만 원, 나머지 자녀 2명에게 각 약 3,239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받았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령 피해자의 실제 농업 종사와 보훈급여금 수령 사실이 손해 산정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생전의 일과 소득이 손해 산정에서 빠지지 않도록, 실제 농업 종사와 급여 수급 내역을 살펴 유족의 손해를 다투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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