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2019년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으로 위자료 약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항변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손해배상 |
|---|---|
| 쟁점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3년 단기소멸시효 완성 여부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행위 시점과 소 제기일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청구받은 손해배상 1억 원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2019년 여름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에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약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소송에서 제기한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청구에 맞서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청구를 다투고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판단 기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명예훼손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단순히 게시물의 존재나 작성자를 알게 된 날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 그 행위로 손해가 생겼다는 관계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여러 객관적 사정을 살핍니다. 일반적으로 게시물을 확인한 시점이 드러나는 기록은 해당 내용을 언제 알았는지, 작성자를 특정한 자료는 누구의 행위인지 언제 인식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 자료의 날짜만으로 시효의 시작일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알았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소송 제기 시점은 시효가 시작된 때부터 3년이 지났는지 비교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행위가 발생한 시점과 손해·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청구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피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시효가 시작된 시점과 소송이 제기된 시점 등을 살펴 그 주장을 받아들일지 판단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과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더라도, 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면 배상책임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효를 이유로 청구가 기각됐다는 것이 곧 해당 행위가 적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위의 위법성 문제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지를 판단한 결과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멸시효 항변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해 소멸시효 판단 기준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에 맞서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소멸시효의 출발점은 단순히 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손해의 발생과 가해행위, 그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안 때가 기준입니다. 법원은 사건의 객관적 사정과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상황을 고려해 이를 판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항변과 법원의 판단
상대방이 주장한 행위 시점은 2019년 7월이었고, 소 제기일은 2024년 8월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소멸시효 항변을 통해 소송 제기 당시 청구권이 존속하는지를 다퉜습니다. 다만 행위 발생일과 소 제기일 사이에 3년 이상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단기소멸시효의 완성을 판단할 수는 없으며,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시점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소 제기 전에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YK 담당 변호사의 항변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의뢰인의 항변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위자료 약 1억 원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상대방이 문제 삼은 게시 행위가 소 제기일부터 3년 이전에 있었던 점
②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 제기 전 이미 시효로 소멸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이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명예훼손 행위 자체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 아니라, YK 담당 변호사가 제기한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져 청구 전부 기각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로 큰 위자료 청구를 받으셨더라도, 사건 시점과 소송 제기 시기를 살펴보면 방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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