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공사 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비와 위자료 등 총 2,163만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청구 항목별로 공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보수 범위에 관한 입증 여부를 다투었고, 법원은 수도계량기 교체비·입주청소비·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도배비와 화장실 재시공비도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손해배상 |
|---|---|
| 쟁점 | 화장실 전체 재시공 필요성, 도배비 배상 범위, 수도계량기 교체비·청소비와 공사하자의 인과관계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전체 재시공 필요성의 입증 부족과 비용별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배상 범위 다툼 |
공사하자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의뢰인들
의뢰인들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화장실 배관·주방 타일과 도배 등의 문제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누수를 이유로 화장실 전체를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는 비용 약 1,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전등·콘센트·스위치 구매비, 수도계량기 교체비, 입주청소비와 위자료 등을 더해 총 2,163만여 원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와 각 비용이 자신들의 공사로 발생한 것인지, 배상해야 할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공사하자 손해배상, 배상 범위를 정하는 기준
공사하자와 지출 비용 사이의 인과관계
공사에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청구한 비용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비용이 해당 공사의 하자로 발생했는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인지를 항목별로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인과관계란 하자와 비용 발생 사이의 원인과 결과 관계를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의뢰인들의 시공에 일부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도계량기 교체비는 하자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입주청소비 역시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발생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체 철거·재시공의 필요성과 비용 입증
누수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화장실 전체를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는 비용이 모두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전체 철거가 필요한 이유와 그에 따른 비용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화장실 전체 철거·재시공비로 1,2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누수 때문에 화장실 전체를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5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핵심은 하자의 존재뿐 아니라 필요한 보수 범위와 비용까지 입증하는 것입니다.
도배비 등 항목별 손해 인정 범위
도배비는 의뢰인들이 시공한 부분과 배상 범위를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청구된 도배비 200만 원 중 의뢰인들의 시공 부분을 고려해 50%인 1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전등·콘센트·스위치 등의 구매비 89,540원과 화장실 배관타일·주방 타일 시공비 50만 원은 인정했습니다. 반면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같은 공사에서 비롯된 분쟁이라도 각 항목의 인정 여부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총액만 볼 것이 아니라, 비용별 발생 원인과 시공 범위, 보수 필요성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공사하자 손해배상 일부승소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화장실 전체 재시공 청구에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청구한 화장실 철거·재시공비 약 1,200만 원에 관해, 누수로 화장실 전체를 철거하고 다시 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입증됐는지를 다투었습니다. 도배비 약 200만 원 역시 의뢰인들의 시공과 연결되는 범위를 구분해 다투었습니다. 일부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청구한 보수비 전액이 배상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수도계량기 교체비·청소비 청구에 인과관계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수도계량기 교체비 약 30만 원과 입주청소비 약 39만 원이 의뢰인들의 불완전한 시공으로 발생한 비용인지 다투었습니다. 비용 지출 여부와 별개로 공사와 해당 비용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수도계량기 교체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청구 일부기각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① 수도계량기 교체비와 입주청소비는 공사하자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점
② 누수로 화장실 전체를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는 입증이 부족해 관련 청구가 일부만 인정된 점
③ 도배비는 의뢰인들의 시공 범위를 고려해 청구액 중 일부만 인정된 점
④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들이 공동으로 지급할 금액은 청구액 2,163만여 원 중 약 659만 원과 지연손해금으로 줄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하자와 비용 사이의 인과관계, 전체 재시공의 필요성이 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공사 하자를 이유로 예상보다 큰 배상 청구를 받으셨더라도, 각 비용이 실제 하자와 관련 있는지와 필요한 보수 범위가 무엇인지 따져 배상 부담을 줄일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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