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계약기간 동안 주 6일 화물운송을 수행하기로 했으나, 거래처가 다른 업체와 계약한 뒤 일방적으로 운송 의뢰를 중단해 영업이익을 잃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 중단 경위와 기존 매출·비용 내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계약의 부당한 파기와 영업이익 상실이 인정되어 약 1,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손해배상 |
|---|---|
| 쟁점 | 계약기간 중 거래 중단의 부당성, 일방적 계약 파기에 따른 배상책임, 예상 영업이익과 손해액 산정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정당한 해지 사유 없는 거래 중단 주장 및 매출·필요경비에 근거한 예상 영업이익 입증 |
운송계약 중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위
의뢰인은 거래처와 정해진 계약기간 동안 주 6일 화물운송을 수행하고 운송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운송을 이어갔지만, 거래처가 다른 업체와 운송계약을 맺은 뒤 의뢰인에게 더 이상 운송을 맡기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업체가 맡은 운송은 대상 물건과 배송 범위, 운영 주기 등 대부분의 조건이 기존 계약과 같거나 비슷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었기에 거래처에 계약 이행을 요구했으나, 운송 의뢰는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이 유지됐다면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의 배상을 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운송계약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판단 기준
계약기간 중 일방적인 거래 중단의 책임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정당한 해지 사유 없이 운송 의뢰를 중단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 대상은 계약이 유지됐다면 남은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나 의뢰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그러한 사유 없이 거래처가 운송 의뢰를 끊고, 의뢰인의 계약 이행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판단했습니다.
매출과 필요경비를 고려한 영업이익 산정
손해배상액은 예상 매출 전부가 아니라 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뺀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거래 중단 전 매출과 유류비, 통행료, 차량 유지비, 보험료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정확한 액수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법원이 증거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상당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래 중단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매출 약 350만 원과 확인된 월평균 비용 약 11만 원이 산정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다만 장래 이익의 변동 가능성과 전체 비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도 반영됐습니다. 법원은 월 영업이익을 200만 원으로 정하고, 의뢰인이 청구한 7개월분을 배상 범위로 인정했습니다.
새 운송업체의 계약 승계 여부 판단
새 업체가 비슷한 운송 업무를 맡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계약의 권리와 의무까지 넘겨받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운송 업무의 유사성과 계약상 지위의 승계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운송 대상, 배송 범위, 운영 주기 등이 같거나 비슷하다는 점은 기존 거래처의 계약 파기를 판단하는 사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새 업체가 의뢰인과의 계약을 넘겨받았거나 의뢰인과 고용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새 업체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책임의 근거가 되는 계약관계가 별도로 입증돼야 합니다.
운송계약 손해배상 일부 인정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계약기간 중 일방적 거래 중단에 따른 배상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거래처가 운송 의뢰를 중단했고, 의뢰인의 계약 이행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정당한 해지 사유 없는 일방적 계약 파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계약과 다른 업체의 계약에서 운송 대상, 배송 범위, 운영 주기, 출차지역이 같거나 유사하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운송 업무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로 거래가 옮겨졌다는 점을 밝혀 배상책임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매출과 필요경비를 토대로 예상 영업이익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 중단 직전 약 3개월의 월평균 매출 약 350만 원과 신용카드로 지출한 유류비·통행료·유지비·보험료 내역을 근거로 예상 영업이익을 주장했습니다. 매출에서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토대로, 계약이 유지됐다면 의뢰인이 얻었을 약 7개월분 영업이익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매출 전체가 아닌 비용을 뺀 영업이익을 손해로 제시해, 청구액의 산정 근거를 구체화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상대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나 법정 해지 사유 없이 운송 의뢰가 중단된 점
② 의뢰인이 계약 이행을 요구했으나 상대 기업이 응하지 않은 점
③ 거래 중단 전 매출과 필요경비 등을 토대로 계약이 유지됐다면 얻었을 월 영업이익이 약 200만원으로 인정된 점
그 결과 법원은 상대 기업에 약 7개월분의 손해배상금 약 1,4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나머지 청구와 다른 상대 기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기간 중 거래 중단의 부당성과 예상 영업이익을 제시해 배상책임과 손해액 일부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계약이 갑자기 끊겨 수입까지 흔들렸다면, 계약 내용과 매출·비용 자료를 살펴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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