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이 대출이자를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총 약 7,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일부만 돌려받아 남은 대여금과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여 내역과 이자 약정, 일부 변제금의 충당 순서를 정리해 청구 근거를 제시했고, 의뢰인은 약 7,000만원과 이에 따른 이자·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받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대여금 |
|---|---|
| 쟁점 | 대여 사실 인정 여부, 대출이자 부담 약정, 일부 변제금의 충당 순서와 잔액 산정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계좌 이체 내역과 이자 부담 약정을 통한 대여금 입증 및 법정 변제충당 순서에 따른 잔액 산정 |
일부만 돌려받은 대여금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그 대출이자를 부담하겠다는 상대방의 약속을 믿고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연 12.4%와 연 12.3%의 이율로 대출받은 돈 등을 상대방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했고, 빌려준 금액은 약 7,0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갚은 돈은 일부에 그쳤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약 900만 원을 돌려받았지만, 대여금과 이자를 모두 정산하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받은 돈을 원금과 이자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남은 금액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남은 대여금과 이자를 청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원금과 이자는 어떻게 정할까요?
빌려준 돈과 이자 약정은 어떤 증거로 입증할까요?
대여금 반환 청구에서는 돈을 건넨 사실과 상대방이 이를 갚기로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자를 청구하려면 이자 부담 약정과 적용 이율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은 지급 금액과 수취 계좌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다만 송금 사실과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정한 계좌인지, 어떤 약속에 따라 송금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상대방이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대출이율과 이체 내역을 이자 부담 약정과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일부 돌려받은 돈은 원금과 이자에서 어떻게 뺄까요?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그 금액을 모두 원금에서 빼지는 않습니다. 어느 채무를 갚았는지,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 반영할지 정해야 합니다. 이를 ‘변제충당’이라고 합니다.
당사자의 합의나 유효한 지정이 없다면 민법의 기준에 따릅니다. 민법 제479조 제1항은 지급액이 채무 전부를 갚기에 부족하면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반영하도록 정합니다. 대여금이 여러 건이면 민법 제477조에 따라 갚을 시기가 되었는지, 채무자에게 갚는 이익이 큰 채무인지 등도 따집니다.
따라서 돌려받은 날짜별로 당시의 이자와 남은 원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변제금을 원금에서 단순히 빼지 않고 법정 순서에 따라 남은 원리금을 산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청구할까요?
지연손해금은 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금액입니다. 지급이 지체된 시점과 약정 내용에 따라 계산 기간과 이율이 달라집니다. 소송을 제기했다고 모든 대여금에 같은 이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정이율이 적용되는 금액과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구분했습니다. 법정이율을 적용한 부분은 상대방이 지급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툴 만한 사정이 인정됐습니다. 이에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가 적용됐습니다.
청구액을 정할 때에는 대여금별 이율과 계산 시작 시점, 일부 변제 내역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중복 없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일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계좌 이체 내역을 통한 대여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 지정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대여금별로 정리해 총 약 7,0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각 이체 금액과 수취 계좌를 대여 내역에 연결해, 반환을 청구하는 돈의 지급 경위와 범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출이자 부담 약정을 근거로 약정이자 청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과 연 12.4%·연 12.3%로 대출받아 이체한 내역을 연결해 약정이자 청구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대여금마다 적용할 이율을 구분해, 약정이자가 적용되는 돈과 법정이율로 계산할 돈이 섞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법정 변제충당 순서에 따른 남은 원리금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갚은 약 900만원을 반영하면서, 어느 채무부터 갚은 것으로 볼지와 이자·원금 중 무엇부터 줄일지를 법정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계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 변제 후 남은 원금 약 6,000만원과 이자·지연손해금 약 300만원을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받은 돈을 모두 원금에서 빼는 대신,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청구 잔액을 정리했습니다.
대여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해 상대방에게 약 6,600만원과 이에 따른 이자·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① 계좌 이체 내역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총 약 7,0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 점
② 상대방이 의뢰인의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인정된 점
③ 일부 갚은 돈을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이자와 원금 등에 반영해 남은 금액을 산정한 점
법원은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금전 지급 부분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남은 대여금과 이자·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체 내역과 이자 부담 약정, 일부 갚은 돈의 반영 순서가 반환받을 금액을 구체화한 사례입니다.
빌려준 돈을 일부 돌려받았더라도 남은 금액과 이자 약정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청구의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 내역과 변제 과정을 살펴보며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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