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녀의 학교폭력을 이유로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피해자 모친의 사망에 따른 손해까지 포함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학교폭력 행위와 청구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며 배상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모친 사망 관련 청구를 포함한 상당 부분의 청구가 기각되어, 의뢰인은 일부승소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손해배상 |
|---|---|
| 쟁점 | 모친 사망과 자녀 행위 사이 인과관계, 학생 간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학교폭력 피해 위자료 범위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사망 관련 손해의 인과관계와 학생 간 공동책임을 다투어 배상책임 범위 한정 |
자녀의 학교폭력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을 이유로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학생들의 폭행·협박과 SNS 게시 등의 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청구에는 피해자 모친의 사망에 따른 손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모친을 잃은 데 따른 위자료와 모친에게서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와 모친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구분해 배상책임의 범위를 다투고자 했습니다.
각 손해가 자녀의 행위와 어떤 인과관계에 있는지 살펴보고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민사상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자녀의 학교폭력에 부모도 배상책임을 질까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도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책임과 부모의 책임은 구분해 판단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행동에 따른 책임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면,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자인 부모의 배상책임이 문제 됩니다. 이때 부모가 감독의무를 다했는지 등도 함께 살펴봅니다.
나이만으로 자녀와 부모의 배상책임이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시 만 12세였던 학생들에게 자신의 행위에 따른 책임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부모들의 감독의무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행위의 경위와 정도, 방법, 수단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학교폭력이 인정되더라도 청구한 금액 전부가 그대로 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판단할까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려면 위법한 행위뿐 아니라, 그 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란 해당 행위로 그 손해가 발생했다고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연결을 뜻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와 가족의 사망에 따른 손해는 각각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청구한 손해로 이어졌는지를 따로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위 이후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시간적 순서만으로 모든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학생이 관여했다면 서로의 행위가 연결되어 있는지도 쟁점입니다.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면 함께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학생의 행위가 대부분 서로 다른 때와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 공동불법행위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따라서 학생별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한정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사망 관련 손해와 자녀 행위 사이 인과관계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모친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을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손해 발생과 자녀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를 다투며 의뢰인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에 대한 부모들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모친 사망과 관련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생별 행위의 독립성을 근거로 공동책임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두 학생의 행위가 대부분 서로 다른 일시와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공동책임을 다퉜습니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학생의 행위에 따른 손해까지 함께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와 다른 학생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구분하고, 의뢰인의 배상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모친의 사망에 따른 청구를 포함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와 피해자 부친·형제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① 두 학생의 행위가 대부분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점
② 학교폭력 행위의 경위·정도·방법·수단을 고려해 피해자의 위자료 범위를 정한 점
그 결과 손해배상 소송은 일부승소로 마무리됐고, 의뢰인은 법원이 인정한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자녀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학생별 행위의 독립성을 다투어 배상책임의 범위를 한정한 사례입니다.
자녀의 학교폭력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더라도, 모든 손해가 곧바로 책임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와 손해 사이의 관계를 살펴 대응 방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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