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접 건물과 맞닿은 건물의 지분 소유자로, 자신의 건물에서 발생한 누수로 이웃 건물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약 3,456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법원 감정과 감정보완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 건물의 누수와 상대방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손해배상 |
|---|---|
| 쟁점 | 누수 피해의 발생 원인, 의뢰인 측 오수관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법원 감정 결과와 배수시설 상태를 근거로 인과관계 반박 및 소취하 부동의로 법원 판단 확보 |
인접 건물 누수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상대방 건물과 맞닿아 있는 건물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건물에 누수 피해가 생겼고, 그 원인이 의뢰인 측 건물에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약 3,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소송에서 핵심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가 실제로 의뢰인 측 건물의 누수 때문에 발생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누수의 원인과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누수 손해배상, 청구된 손해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복구비 등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의 범위
누수 손해배상에서는 피해를 복구하는 데 든 비용과 함께, 그 손해가 누구의 책임으로 발생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복구공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한 비용 전부가 이웃 건물 소유자의 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누수사고 등에 따른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의뢰인에게 약 3,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복구비의 인정 범위를 따지기에 앞서, 의뢰인 측 건물에서 발생한 누수가 해당 공사가 필요한 피해를 일으켰는지가 먼저 밝혀져야 했습니다.
따라서 배상을 요구받은 입장에서는 청구 금액뿐 아니라 공사 대상과 누수 피해의 관계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실제 지출한 비용인지와 그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판단 문제입니다.
누수 원인과 손해의 연결을 뒷받침하는 증거
핵심은 누수 원인과 주장하는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즉 해당 누수 때문에 그 피해가 발생했는지입니다. 건물이 서로 맞닿아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배수관의 경로, 물이 흐르는 방향, 누수가 나타난 위치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 감정과 감정보완 결과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의뢰인 측 건물의 오수관은 설계도면대로 시공돼 있었고, 피해 주장 부분으로 배수되는 오수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건물과 배수시설의 높이·배치, 우수 배수구와 콘크리트 마감 상태도 누수 경로를 판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반면 상대방 건물의 오수가 배수 과정에서 지표면으로 새어 나온 점이 피해 원인으로 판단됐습니다. 지하층 역시 벽체가 아닌 바닥에서만 누수가 확인돼, 지하 냉동고에서 생긴 결로수가 원인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처럼 복구비 청구의 타당성을 살피려면 피해 발생 사실과 함께 물이 어디에서 시작돼 어떤 경로로 피해를 일으켰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수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감정 결과를 근거로 누수 피해 인과관계 반박
법원 감정과 감정보완에서는 의뢰인 측 오수관이 설계도면대로 시공됐고 피해 주장 부분으로 이어지는 배수관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해 원인은 상대방 건물의 오수 배출 과정과 지하 냉동고의 결로수로 판단됐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 결과에 더해 건물과 배수시설의 높이·배치, 우수 배수구와 콘크리트 마감 상태를 근거로 의뢰인 측 오수나 흙이 상대방 대지로 넘어갔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는 건물이 맞닿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누수의 원인과 배상책임이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소취하 부동의로 배상책임에 대한 법원 판단 확보
상대방은 추가감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취하서를 제출했으나, 의뢰인 측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 측 건물의 누수와 상대방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퉜고,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소취하로 절차를 끝내는 대신 청구의 타당성을 판단받아, 의뢰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법원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 측 건물의 누수와 상대방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법원 감정과 감정보완 결과, 누수 피해는 상대방 건물의 오수가 배수 과정에서 지표면으로 새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 점
② 의뢰인 측 오수관은 설계도면대로 시공됐고, 피해 주장 부분으로 배수되는 오수관은 확인되지 않은 점
③ 지하층은 벽체가 아닌 바닥에서만 누수가 확인돼 냉동고의 결로수가 원인으로 판단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게 됐으며,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감정 결과와 배수시설 상태를 근거로 누수 원인과 피해 사이의 연결을 다투어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웃 건물의 누수 피해까지 배상하라는 청구를 받으셨더라도, 감정 결과와 배수시설 상태를 살펴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퉈볼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음주운전 방조죄, 함께 탔다면 처벌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101449722.jpg&w=256&q=75)

![[법률칼럼] 친족성폭행, 가족 사이 발생한 범죄도 엄중하게 다뤄져](/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091803146.jpg&w=256&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상속한정승인, 언제부터 계산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70322973.jpg&w=256&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