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회사는 공동사업 자금을 지급한 제3자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약 11억원의 양수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1심에서는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해당 자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와 차입금 회계처리의 의미가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투자금 납입의무와 별도 대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의뢰인 회사는 전부 승소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양수금 |
|---|---|
| 쟁점 | 별도 대여금 채권의 존재, 공동사업 문서의 진정성, 회계처리의 대여금 입증 여부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공동사업약정과 관련 진술을 토대로 대여금 채권의 존재 및 회계처리의 증명력 반박 |
10억 8,000만 원 양수금 청구와 상대방의 항소
의뢰인 회사는 공동사업에 쓰일 자금을 법인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금을 지급한 제3자로부터 대여금 채권, 즉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넘겨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지계약금과 운영자금 등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청구액은 약 11억 원과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공동사업에 투입된 돈이 투자금인지 별도로 빌려준 돈인지가 다시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항소심에서도 자금의 성격과 반환 의무를 다퉈야 했습니다.
이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하게 됐습니다.

양수금 에서 다투는 쟁점과 대응 기준
1심의 사실관계·법리 판단은 어떻게 다투나요?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 중 어떤 사실을 잘못 인정했는지, 법률을 잘못 적용한 부분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다툽니다. 단순히 기존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문제 삼는 판단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연결해야 합니다.
양수금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받은 채권을 근거로 청구하는 돈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채권을 넘겨받을 당시 제3자에게 실제로 10억 8,000만 원 이상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과, 돌려받을 대여금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려면 입금 사실뿐 아니라 돈을 지급한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투자금 납입의무가 있었는지, 투자금과 대여금을 구분했는지, 차용증을 작성했는지가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항소에 피고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1심에서 승소한 피고는 상대방이 지적하는 쟁점별로 기존 판단을 유지해야 할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항소심에 새로운 증거나 사실확인서가 제출됐다면, 그 내용이 앞선 증언이나 객관적인 사정과 일치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사업약정서와 종료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주장도 쟁점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문서 자체뿐 아니라 작성 경위, 관계자의 증언, 실제 이사 시점과 수사기관 진술 등이 서로 들어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재무제표에 ‘주임종 단기차입금’으로 기재됐다는 사정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는 회사가 관계자에게 단기간 빌린 돈으로 회계처리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회계상 명칭만으로 실제 대여금의 존재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 지급의 근거가 된 약정과 회계처리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수금 청구기각 유지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공동사업약정을 근거로 별도 대여금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제3자가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의뢰인 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투자금과 대여금이 구분되지 않았고 차용증도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입금 사실만으로 별도의 대여가 입증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양수했다고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다퉜습니다.
관련 진술을 대조해 공동사업 문서의 진정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제3자의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실제 이사 시점을 대조해 공동사업약정서와 종료 계약서가 허위라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제3자의 증언과 항소심에 제출된 사실확인서의 신빙성도 다퉜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사업 문서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소급 작성됐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회계처리만으로 대여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재무제표의 ‘주임종 단기차입금’ 기재와 실제 대여 약정의 존재는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회계처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유상증자가 없으면 사업자금을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래 관행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회계상 명칭만으로 회사의 상환 의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양수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양수금 청구를 기각한 1심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① 제3자에게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투자금 납입의무가 있었고, 투자금과 대여금을 구분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제3자의 증언과 실제 이사 시점,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공동사업 문서가 허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주임종 단기차입금’이라는 회계처리만으로 별도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 회사는 약 11억 원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양수금 청구가 기각된 결과를 유지했고, 항소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공동사업약정과 자금의 성격을 짚고, 회계처리만으로 대여금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쟁점을 다퉈 청구기각 결과를 유지한 사례입니다.
공동사업 과정에서 오간 자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다툼이 생겼다면, 약정 내용과 회계자료를 함께 살펴 청구에 맞설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음주운전 방조죄, 함께 탔다면 처벌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101449722.jpg&w=256&q=75)

![[법률칼럼] 친족성폭행, 가족 사이 발생한 범죄도 엄중하게 다뤄져](/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091803146.jpg&w=256&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상속한정승인, 언제부터 계산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70322973.jpg&w=256&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