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혼한 상대방이 동거 전후부터 혼인신고 전까지 지급한 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약 4,6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동생활 관련 지출이라는 점과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대응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일부 각하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 사건 유형 | 대여금 |
|---|---|
| 쟁점 | 대여 내역의 특정 여부, 공동생활 관련 지출의 대여금 해당 여부, 상대방의 대여 사실 증명 여부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청구 일부의 절차상 요건 미비와 공동생활 지출 경위, 대여 사실의 증명 부족을 중심으로 전부 방어 |
이혼 후 제기된 대여금 반환 청구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거를 시작한 뒤 혼인신고를 했으나, 이후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은 동거 직전부터 혼인신고 전까지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약 4,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받은 사실과 빌린 사실은 다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해당 돈은 공동생활비나 함께 살 집의 가전·가구 구입을 위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함께 생활하며 주고받은 돈의 성격이 재판의 쟁점이 되자, 의뢰인은 지급 경위와 용도를 설명하고 반환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에서 따져야 할 판단 기준
청구한 돈의 지급 시기와 내역이 특정되었는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총액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금전 거래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은 대여금인지 판단하기에 앞서 청구 내역이 다른 금전 거래와 구별될 만큼 구체적인지 살핍니다. 이는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 부분은 각하할 수 있습니다. 각하란 청구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치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
돈을 받은 사실과 돈을 빌린 사실은 다릅니다. 계좌이체 등으로 금전이 오갔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반환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차용 사실을 다툰다면,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핵심은 단순한 지급 여부를 넘어, 나중에 돌려받기로 하고 지급한 돈인지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의뢰인이 금전 수령을 인정하면서도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다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동거·혼인 중 지출과 대여금은 어떻게 구별하는가
함께 생활하는 사이에는 생활비나 주거비 등 여러 명목으로 돈이 오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혼인 관계에서 지급한 돈이라고 모두 대여금이 되는 것도, 반대로 모두 공동생활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관계, 돈을 지급한 시기와 명목,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급 시기가 동거 직전부터 혼인신고 전날까지였고, 장례비·보일러 교체비·가족 용돈·식사비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동생활 과정의 지출과 돌려받기로 한 돈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급 내역뿐 아니라 그 돈을 주고받은 경위까지 살펴야 대여금 반환 의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 전부 방어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대여 내역이 불분명한 청구의 부적법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청구액 중 약 1,100만원은 대여 시기와 내용이 불분명해 다른 금전 거래와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여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생활 관련 지출 경위를 근거로 대여금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돈이 지급된 시기가 동거 직전부터 혼인신고 전날까지이고, 당사자가 함께 생활한 관계라는 점을 근거로 대여금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돈은 공동생활비나 함께 살 집의 가전·가구 구입 관련 대출금 상환 명목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금전 지급 사실만으로 반환약정이 있는 대여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여 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증명책임 강조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돈을 받은 사실과 빌린 사실을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이 차용 사실을 다투는 이상 대여 사실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당사자의 관계와 지급 시기, 사용 목적에 비추어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여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 일부를 절차상 요건 미비로 심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를 기각하여 의뢰인이 청구 전부를 방어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① 청구액 중 약 1,100만 원은 대여 시기와 내용이 불분명해 다른 청구와 구별할 수 없는 점
② 당사자가 동거 후 혼인했다가 이혼한 관계이고, 돈이 동거 직전부터 혼인신고 전날까지 지급된 사정 등을 볼 때 대여금이라는 증명이 부족한 점
③ 의뢰인이 차용 사실을 다투는 이상, 돈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증명했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결과 대여금 청구 중 약 1,1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은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급 의무에 대한 판결 없이 종료됐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청구 내역의 불명확성과 대여 사실의 증명 여부가 전부 방어의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이혼 후 과거에 주고받은 돈이 모두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경위와 청구 내역을 살펴보면, 반환 요구에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음주운전 방조죄, 함께 탔다면 처벌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101449722.jpg&w=256&q=75)

![[법률칼럼] 친족성폭행, 가족 사이 발생한 범죄도 엄중하게 다뤄져](/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091803146.jpg&w=256&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상속한정승인, 언제부터 계산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70322973.jpg&w=256&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