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업자인 의뢰인은 공사 현장에 공급한 자재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지급의무가 인정되었으나 상대방이 항소해 제3자의 직접 지급 합의 여부와 대금 정산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명세표와 자재 인수 서명을 근거로 상대방의 지급의무를 주장하고, 제3자가 지급했던 돈은 반환되었다는 점을 들어 정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청구한 자재대금 약 1,846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매매대금 |
|---|---|
| 쟁점 | 물품대금 지급의무의 귀속, 제3자 직불합의 성립 여부, 다른 현장 거래에 따른 대금 정산 여부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거래명세표와 인수 서명으로 지급의무 입증 및 제3자 지급금 반환 경위와 현장별 거래 구분으로 정산 주장 반박 |
건축자재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이어진 항소심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청으로 공사 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대금을 받지 못해 물품대금 약 1,846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상대방의 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분쟁은 이어졌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다른 업체가 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는지, 해당 업체의 지급과 다른 현장의 거래로 대금이 이미 정산되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고 대금 지급을 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품대금 미지급, 신속한 회수 대응이 중요한 이유
물품대금 청구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이 다투는 지급의무와 정산 여부를 증거로 다시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3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는지, 다른 거래를 통해 이미 정산했는지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면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물품대금 18,464,050원과 법원이 정한 기산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인정되었습니다.
대금 지급 지연이 운영자금에 미치는 영향
자재를 공급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면 매입비나 인건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묶일 수 있습니다. 다음 거래를 위한 자금 확보에도 부담이 생깁니다. 따라서 미지급 금액뿐 아니라 지급을 책임질 거래 상대방과 정산 내역을 일찍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업체가 관여한 공사에서는 자재를 요청한 업체와 실제 돈을 보낸 업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는 거래 자료와 합의 내용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이유
지급 지연이 길어지면 상대방의 재산 상황이 달라져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을 약속받는 것과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거래 관계가 복잡할수록 납품과 입금 내역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거래명세표의 상대방 명칭과 인수 서명, 제3자의 지급금 반환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다른 현장 거래로 정산했다는 주장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물품대금 항소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거래명세표와 인수 서명으로 상대방의 지급의무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명세표가 상대방 사업체 앞으로 작성·교부되었고, 상대방 또는 직원이 인수자로 서명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재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할 당사자는 상대방임을 밝혀, 다른 업체의 관여만으로 지급의무가 부정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제3자 지급금 반환 경위로 직불합의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제3자가 지급한 약 1,000만원이 착오 지급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거쳐 모두 반환되었다는 경위를 짚었습니다. 또 세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는 합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3자의 지급 사실만으로 직불합의나 대금 정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장별 거래 내역을 구분해 대금 정산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이번 청구 대상인 자재대금과 다른 공사 현장의 납품대금을 구분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른 현장의 거래로 이 사건 대금까지 정산했다는 상대방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정산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어, 별개 거래만으로 미지급 대금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매매대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청구한 물품대금 전액의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① 거래명세표가 상대방 사업체 앞으로 작성·교부되었고, 상대방 또는 직원이 인수자로 서명한 점
② 제3자가 지급한 돈은 별도 소송을 거쳐 반환되었으며, 제3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합의는 인정되지 않은 점
③ 다른 공사 현장의 거래로 이 사건 대금이 정산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점
그 결과 상대방에게 물품대금 약 1,846만 원과 판결에서 정한 기산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고, 항소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거래명세표와 인수 서명, 제3자 지급금의 반환 경위, 현장별 거래 내역을 근거로 지급의무와 정산 여부를 구분해 다툰 끝에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인정된 사례입니다.
납품한 자재의 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제3자 지급·정산 문제가 얽혀 있다면, 거래명세표와 인수 내역을 살펴보며 받을 수 있는 대금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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