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침구용 원단지 디자인 침해를 경고하고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뒤, 상대방으로부터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약 9,7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심판청구가 기각됐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거래처에 침해 사실을 알렸다는 주장에도 증거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권리 행사가 제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손해배상 |
|---|---|
| 쟁점 | 거래처 영업방해 주장의 증거 유무,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의 근거, 심판 청구의 제소권 남용 여부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영업방해 증거 부재와 권리 행사의 근거를 중심으로 손해배상책임 부정 |
디자인권 행사 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경위
의뢰인은 침구용 원단지 디자인을 출원·등록한 회사입니다.
상대방의 디자인이 등록한 디자인을 침해한다고 보아 사용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상대방의 디자인이 자신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단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에서는 두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주는 미적 인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침해 중지 요청과 심판 청구로 영업을 방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약 9,7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디자인권 행사에서 시작된 분쟁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자, 의뢰인은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 따져볼 손해의 범위
매출 손해와 향후 수익 상실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손해배상은 이미 발생한 재산상 손실뿐 아니라, 문제 된 행위 때문에 얻지 못한 수익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를 주장하는 것과 실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손해의 발생과 금액, 상대방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매출 손해는 이미 발생한 영업상 손실을 뜻합니다. 반면 향후 수익 상실은 앞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잃었다는 주장입니다. 매출액 전체가 곧 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지출하지 않게 된 비용 등을 고려해 실제 잃은 이익을 구분해야 합니다. 미래의 수익 역시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할 근거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매출 손해와 기회 손실, 디자인 폐기로 인한 향후 수익 상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을 따지기에 앞서, 의뢰인의 디자인권 행사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했습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가 기각됐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어떤 손해에 대한 배상일까요?
위자료는 재산상 손실과 구별되는 정신적 고통 등 비재산적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입니다. 매출 감소나 수익 상실을 보전하는 항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사건처럼 청구 주체가 회사라면 개인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동일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명예나 신용 침해 등 비재산적 손해가 문제 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영업상 분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청구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각 항목이 어떤 손해를 뜻하는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그에 앞서 배상책임의 전제가 되는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거래처 영업방해 주장에 증거 부재를 근거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 거래처에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으로 디자인 침해 사실을 알렸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침해 중지를 요청한 사실과 거래처에 알렸다는 주장을 구분해, 거래 중단·반품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릴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디자인 공통점을 근거로 권리 확인 요청의 타당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두 디자인에 공통점이 있었고, 세부 표현과 배열의 차이로 전체적인 미적 인상이 다르다고 판단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에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심판 청구 자체를 부당한 영업방해로 보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심판 기각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심판청구 기각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주장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심판 청구가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서 현저히 벗어났다는 증거가 없음을 짚어, 심판 결과와 손해배상책임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권리 행사를 제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상대방 거래처에 디자인 침해 사실을 알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두 디자인에 공통점이 있어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에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심판 청구 기각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심판제도의 목적을 현저히 벗어난 권리 행사라는 증거도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약 9,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거래처 영업방해 주장의 증거와 권리 행사의 근거를 구분해 살펴, 심판 청구 기각이 곧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권리 관련 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처에 어떤 내용을 알렸는지와 권리 행사의 근거를 함께 살펴보면, 과도한 배상 청구에 대응할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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