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피고

손해배상청구 전부기각 | 창고 발화 추정에 맞서 임대인 지위와 화재 원점을 다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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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창고 화재로 에어컨 제품과 비품 등을 잃은 임차인으로부터 약 2억 5,447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 변경에 따른 임대인 지위와 CCTV 분석에서 제기된 인접 컨테이너 발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책임 성립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손해배상
쟁점임대차계약 변경에 따른 공동임대인 지위, 화재 발화 지점, 전기설비와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변경된 임대차계약과 CCTV 감정·법영상분석 의견을 근거로 임대인 지위 및 화재 인과관계 반박

창고 화재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창고 화재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에어컨 제품과 자재를 보관하던 임차인은 화재로 제품과 비품 등이 소실되었다며, 의뢰인을 비롯한 피고들에게 약 2억 5,447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에서는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뒤 누가 임대인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화재가 창고의 전기설비에서 시작됐는지, 인접한 제3자의 컨테이너에서 발생했는지도 다퉈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 책임의 범위와 화재 발생 원인을 따져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창고 화재 손해배상청구에 맞서 임대인 책임과 화재 원인을 다툰 사례

창고 화재 손해배상, 청구된 손해의 범위는?

소실된 제품과 비품의 손해는 어떻게 살펴볼까요?

화재로 물건이 소실되었다고 해서 창고 소유자나 임대인이 청구액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는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기본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가지만 기억하세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창고의 설치·관리상 결함이 화재를 일으켰는지, 임대인이 창고를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어겼는지가 책임 판단의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화재가 창고 전기설비에서 시작됐는지, 인접한 제3자의 컨테이너에서 발생했는지가 다퉈졌습니다.

손해액을 판단할 때는 실제 보관하던 제품과 비품의 종류·수량, 화재 당시의 가치, 소실 범위를 살펴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매입 내역이나 재고 기록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비품은 사용 기간과 상태도 고려하므로, 새로 구입하는 비용이 그대로 손해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각 물품이 실제로 화재 피해를 입었는지와 그 가치가 어떻게 산정됐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영업 중단에 따른 수입 감소도 배상 대상일까요?

화재로 영업을 하지 못해 얻지 못한 이익도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소실 제품과 비품의 손해가 문제 된 것과 별개로, 영업 손실은 발생 여부와 금액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매출 감소액 전체가 곧 배상할 손해액은 아닙니다. 화재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기준으로, 영업 중단과 수입 감소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야 합니다. 이때 기존 매출과 비용, 실제 영업 중단 기간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영업 손실을 청구하려면 화재 때문에 어느 기간 동안 얼마의 이익을 얻지 못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피고는 물품 손해와 영업 손실이 중복 계산되지는 않았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고 화재 손해배상청구 기각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임대차계약 변경을 근거로 공동임대인 책임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최초 계약 이후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을 임대인으로 정한 변경 계약을 근거로, 최초 계약을 체결한 관리자가 계속 공동임대인 지위를 갖는다는 상대방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변경된 계약의 임대인 기재 내용과 관리자의 임대인 지위가 유지된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최초 계약 체결과 창고 관리 사실만으로 임대인 책임까지 부담하는 해석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CCTV 감정 의견을 근거로 창고 발화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소방서 등이 창고 전선의 단락흔과 아산화동 증식 발열 의심 흔적, CCTV를 토대로 창고 발화를 추정한 내용과, 초기 불꽃이 인접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생했다는 CCTV 감정·법영상분석 의견을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화재가 창고 전기설비에서 시작됐다는 상대방 주장을 다퉜습니다. 관리자가 직접 전기공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도록, 전기설비와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의뢰인을 비롯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변경된 임대차계약에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이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최초 계약을 체결한 관리자가 임대인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③ CCTV 감정과 법영상분석에서 초기 불꽃의 위치가 인접 컨테이너 내부라는 의견이 제시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임대차계약 변경에 따른 임대인 지위와 화재의 발화 지점을 다투어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를 짚은 사례입니다.

창고 화재로 임대인 책임까지 떠안게 될까 걱정되신다면, 계약이 어떻게 변경됐는지와 화재 원점에 관한 자료를 함께 살펴 책임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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