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전세권이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해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받았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에서 전세권설정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추완항소를 통해 의뢰인이 전세권 설정 전부터 같은 보증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어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줄어들지 않았으며, 전세권설정계약도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고, 1심 판결이 취소되면서 상대방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사해행위 |
|---|---|
| 쟁점 | 추완항소의 적법성, 전세권 설정에 따른 공동담보 감소 여부, 전세권설정계약의 허위 여부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항소기간 준수와 기존 우선변제권 및 보증금 담보 목적을 근거로 청구 반박 |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1심 패소한 임차인
의뢰인은 보증금 약 2억 2,000만 원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같은 금액의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채권자가 전세권 설정으로 채권 회수에 불이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세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청구였습니다.
소송은 법원 게시 등의 방식으로 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보는 공시송달로 진행됐고, 1심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뒤 항소에 나섰습니다.
기존 보증금을 담보한 전세권까지 취소해야 하는지 다시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전세권 설정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판단 기준
공시송달로 끝난 1심에 추완항소할 수 있는 요건
추완항소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놓쳤을 때, 뒤늦게 항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내려졌다면 소송과 판결을 알지 못한 경위,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판결정본을 발급받기 전에 공시송달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를 안 뒤 2주 이내에 항소했으므로 항소심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 우선변제권이 사해행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
사해행위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는 채권자가 보호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문제 된 행위로 채무자의 재산 중 채권 회수에 쓰일 부분이 줄었는지를 살핍니다. 이때 일반채권자들이 함께 채권 회수의 기반으로 삼는 재산을 ‘공동담보’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이미 우선변제권을 갖췄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이 경매 등으로 처분될 때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전세권 설정 전부터 보증금 2억 2,000만 원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보유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우선변제받을 보증금과 같은 금액의 전세권을 설정한 것만으로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보증금 담보 목적의 전세권이 허위표시인지 판단하는 기준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해 실제 의사와 다른 계약을 겉으로만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권이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됐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의 핵심은 실제 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하는지, 당사자들이 그 채권을 담보하려는 의사로 전세권을 설정했는지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계약 체결 경위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임대인 사이에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었습니다.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려는 목적도 인정됐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허위표시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기각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판결을 알게 된 시점을 소명해 추완항소 적법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시점과 항소한 시점을 대조해, 공시송달 사실을 안 뒤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전에 공시송달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도 짚어 추완항소의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기존 우선변제권을 근거로 공동담보 감소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세권 설정 전부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 보증금 약 2억 2,000만원을 우선 돌려받을 권리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금액의 전세권 설정으로 일반채권자가 채권 회수에 활용할 재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다른 채권자를 해친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채권 담보 목적을 밝혀 허위계약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전세권설정계약이 기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담보하기 위한 계약임을 밝혔습니다. 의뢰인과 임대인 사이에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당사자끼리 짜고 체결한 허위계약이라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사해행위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이 뒤늦게 제기한 항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① 판결문을 발급받기 전에 법원 게시 등으로 서류 전달을 대신한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고, 이를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한 점
② 이미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권리가 있어, 같은 금액의 전세권 설정으로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 회수에 활용할 재산이 줄지 않은 점
③ 전세권은 기존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상대방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허위계약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사해행위를 이유로 한 전세권설정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 청구를 모두 방어했고, 소송총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항소기간 준수와 기존 보증금의 우선 회수 권리, 보증금 담보 목적이 청구 기각 판결의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공시송달로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더라도, 언제 사실을 알았는지와 기존 보증금 권리를 살펴 대응한다면 전세권을 지킬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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