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판매한 게임 재화가 운영자에 의해 전량 회수된 뒤, 구매자에게 약 1,200만원을 반환하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합의했으나 추가로 약 2,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사자 간 대화와 반환금 지급 사실을 토대로 종결 합의의 성립과 효력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손해배상 |
|---|---|
| 쟁점 | 추가 책임 면제 합의의 성립과 효력, 합의의 무효·취소 사유, 아이템 매매계약의 유효성, 비정상 취득 경위 인식 여부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대화 내용과 지급 내역을 통한 분쟁 종결 합의 입증 및 매매계약의 유효성 주장 |
게임 아이템 거래 후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게임 재화를 구매해 국내 구매자에게 재판매해 왔습니다.
상대방에게도 약 4,000만 원을 받고 게임 재화인 다이아 226만 8,000개를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게임 운영자가 비정상적으로 취득된 재화라는 이유로 이를 전량 회수하면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1,200만원을 반환하고 회수 조치에 관한 추가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며 분쟁을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반환받은 금액을 제외한 약 2,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이행한 합의의 효력과 추가 배상 책임을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게임 아이템 손해배상에서 합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
일부 환불 후 추가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합의의 성립 요건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까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환불 금액과 함께, 어떤 문제를 어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는지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가 주고받은 대화와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1,200만 원의 반환 사실뿐 아니라, 그 금액을 받고 게임 재화 회수 조치에 관한 추가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합의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
합의가 성립했더라도 속임수나 강요로 이루어졌다면 취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진심과 다른 의사표시였다는 주장이나, 합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어긋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다는 주장도 효력 판단의 대상입니다.
다만 합의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속임수나 강요가 있었는지, 합의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등 각 사유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화 내용과 지급 사실을 토대로 합의 경위와 효력이 판단됐습니다.
비정상 취득 재화의 거래가 무효가 되는 판단 기준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정합니다. 게임 재화 거래에서도 취득 경위와 거래 당사자의 인식, 거래 조건 등을 살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운영자가 비정상 취득을 이유로 재화를 회수했다는 사실과,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인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정상적인 환불 절차로 취득된 재화인지와 함께, 의뢰인이 그 사정을 알고 판매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개인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실태, 시세와 구매 가격의 차이, 구매자가 인식한 위험도 판단 요소였습니다. 의뢰인이 재판매자라는 점과 일부 대금 반환 후 남은 이익의 정도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게임 아이템 손해배상 청구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대화 내용과 반환 내역을 근거로 사건 종결 합의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당사자가 주고받은 대화와 약 1,200만 원의 지급 사실을 근거로, 단순한 일부 환불이 아니라 회수 조치에 관한 추가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합의가 성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속임수나 강압 등을 이유로 합의의 무효·취소를 주장한 데에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이미 이행한 합의의 효력을 인정받아 추가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해석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아이템 거래 경위를 토대로 매매계약의 유효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의 효력과 별개로, 개인 간 아이템 거래가 널리 이루어지고 의뢰인도 재판매자였다는 사정을 바탕으로 매매계약 자체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인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운영자의 회신으로 재화의 비정상 취득 경위는 인정했지만, 의뢰인이 이를 알고 취득·판매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재화가 비정상적으로 취득됐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거래까지 곧바로 무효로 보는 해석을 막는 데 필요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당사자 간 대화와 약 1,200만원의 지급 사실을 통해 회수 조치에 관한 추가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점
② 속임수나 강압 등으로 합의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사유가 입증되지 않은 점
③ 의뢰인이 게임 재화의 비정상 취득 경위를 알고 판매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이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약 2,8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게 됐으며,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당사자 간 대화 내용과 반환 내역을 통해 분쟁 종결 합의의 효력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게임 재화 회수 뒤 합의금을 지급했는데도 추가 청구를 받으셨다면, 당시 나눈 대화와 반환 내역이 분쟁이 어디까지 종결됐는지 살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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