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피고

약정금 청구 전부 기각 | 학원생 이적에 따른 배상 요구에 부당 유인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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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다른 관련자들과 공모해 기존 학원생을 경쟁 학원으로 유인하고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학원생의 이동만으로 부당한 유인이나 공모를 인정할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짚어 대응했으며,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약정금
쟁점학생 부당 유인 여부, 홍보 제한 약정의 효력, 영업방해 공모 여부, 손해액의 입증 여부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부당 유인·공모 및 손해액의 입증 부족과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약정의 무효 주장

학원생 이적을 이유로 약정금을 청구받은 경위

의뢰인은 다른 관련자들과 공모해 기존 학원생을 경쟁 학원으로 유인하고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기존 학원에서 근무하던 강사들과 차량 운행 담당자가 퇴사 후 경쟁 학원으로 옮기면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상대방은 학원생들의 이동이 관련자들의 부당한 유인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계약상 약정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의뢰인도 다른 관련자들과 함께 피고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생 유인과 영업방해를 공모했다는 주장,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두고 소송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학원 강사 퇴사와 수강생 이동에 따른 부당 유인 약정금 청구 대응

학원생 이적에 따른 약정금 청구의 판단 기준

학생 이동만으로 부당한 유인이 인정될까

학원생이 다른 학원으로 옮겼다는 사실과 강사가 부당하게 학생을 유인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 위반을 이유로 약정금을 청구하려면, 계약에서 금지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계약에는 학원생·강사·직원을 다른 학원으로 빼돌리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위반 시 1억 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선호하는 강사를 따라 학원을 옮겼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유인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기존 학원이 폐원한 뒤 발생한 학생 이동까지 강사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지도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새 학원 홍보를 제한하는 배상 약정의 효력

배상 약정이 있더라도 그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와 효력을 따져야 합니다. 기존 수강생에게 새 학원을 알리는 행위까지 모두 배상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뿐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알 권리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기존 학생에게 새 학원을 홍보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사정 없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한 홍보까지 배상책임을 지우는 약정이라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효력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공모에 의한 영업방해와 손해액의 입증 기준

여러 사람이 함께 영업을 방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공동으로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경쟁 학원을 운영하거나 기존 학원의 강사·차량 운행 담당자를 고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액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청구한 금액이 어떤 손해를 근거로 산정됐는지, 그 손해가 문제 된 행위 때문에 발생했는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고용 관계만으로 공모에 의한 영업방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주장된 손해액의 근거가 있는지도 판단했습니다.

약정금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학생 이동만으로 부당한 유인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학생이 선호하는 강사를 따라 학원을 옮길 수 있으므로, 학생 이동과 부당한 유인 행위는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부당한 유인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기존 학원 폐원 이후의 이동까지 강사들의 책임으로 돌릴 근거도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홍보까지 배상을 요구하는 약정의 효력 제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기존 수강생에게 새 학원을 홍보했더라도 특별한 사정 없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와 학생의 학습권·알 권리를 근거로, 일반적인 홍보까지 배상책임을 지우는 약정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쟁 학원 근무만으로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경쟁 학원을 운영하거나 기존 강사와 차량 운행 담당자를 고용한 사실만으로 영업방해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공모와 영업방해를 뒷받침할 증거뿐 아니라 상대방이 주장한 손해액의 근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약정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학생들이 경쟁 학원으로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강사들의 부당한 유인 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특별한 사정 없이 기존 학생에게 새 학원을 홍보한 행위까지 배상책임을 지우는 약정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효력이 없는 점

③ 경쟁 학원 운영과 강사·차량 운행 담당자 고용 사실만으로 공모에 의한 영업방해를 인정할 수 없는 점

④ 상대방이 주장한 손해액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된 약정금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됐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당한 유인과 공모에 관한 증거 부족 등이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학원생의 이동만으로 부당한 유인이나 공모가 인정되지는 않았듯, 비슷한 청구를 받았다면 어떤 증거가 있는지부터 살펴 대응 방향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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