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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스미싱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피해금 일부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되자, 해당 업체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무 등이 없다는 확인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업체에 피해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채무 존재를 둘러싼 현재의 다툼도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교통사고 후 치료를 마치고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 전액을 지급받은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채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사가 없어 상대방에게 현재의 법적 불안이 없다는 점을 밝혔고, 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의뢰인은 설비 제작·공급 계약과 관련해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보험금 청구까지 진행하자, 해당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이미 상대방이 별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과 확인소송의 필요성이 문제 될 수 있는 점을 검토해 대응했으며, 법원은 별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의뢰인은 제3자가 개인정보와 인증수단을 이용해 비대면 대출을 신청하면서 자신 명의로 대출채무자가 되었고,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채무를 부담한다는 주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각 대출약정이 의뢰인의 의사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 명의도용에 따른 것임을 다투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금융기관 측은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로 맞섰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명의의 각 대출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금융기관 측의 대여금 청구도 기각해, 의뢰인은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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