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매수한 빌라에 무단증축과 테라스 방 개조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되자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 취소와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매도인이 무단증축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으며 현 상태 매매 특약만으로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해, 지급한 매매대금 약 2억원과 지연손해금 반환을 받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 사건 유형 | 부당이득금 |
|---|---|
| 쟁점 | 무단증축 사실의 중요성, 매도인의 사전 인지, 고지의무 위반, 현 상태 매매 특약의 범위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무단증축 미고지와 현 상태 매매 특약의 한계를 중심으로 계약 취소를 주장 |
무단증축 빌라 매수 후 계약 취소를 구한 경위
의뢰인은 빌라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한 뒤 소유권 이전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빌라에 약 12㎡ 규모의 무단증축 부분이 있고, 테라스가 방으로 개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매매 당시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무단증축 부분은 철거 대상이 될 수 있고 누수 문제도 확인돼, 주거와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매매계약 취소와 지급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하자와 매도인 책임
매매 당시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는지, 매수인의 하자 인식과 권리행사 기간
부동산 매매에서 하자란 목적물이 통상 갖춰야 할 상태나 품질을 갖추지 못해 사용·수익 또는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말합니다.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을 마쳤더라도, 매매 당시 이미 존재하던 하자를 이유로 매도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빌라에는 약 12㎡의 무단증축 부분과 테라스를 방으로 바꾼 구조가 있었습니다. 무단증축 부분은 철거와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누수 문제도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이 매매 여부와 권리 실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하자라고 봤습니다.
매도인이 알고 있던 중요 사실을 알리지 않아 매수인이 잘못된 판단으로 계약했다면, 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매수인이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고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하자를 계약 당시 이미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다만 단순히 현 상태로 매수한다는 특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이 알리지 않은 무단증축까지 매수인이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 전 무단증축 사실을 알았다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증축 부분의 누수와 무단증축 사실을 들은 바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이 하자를 알지 못한 채 계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하자를 언제 알았는지와 그 뒤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하자를 발견했다면 계약서, 건축물대장, 행정청 통지,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해 빠르게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무단증축 사실의 중요성 입증
YK 담당 변호사은 약 12㎡의 무단증축과 테라스 방 개조가 철거 및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누수 문제까지 확인된 만큼, 이는 주거 사용과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주는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할 중요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한 시설 상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매도인의 사전 인지 정황 확보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이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증축 부분의 누수와 무단증축 사실을 들었다는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원상복구 의사도 밝힌 바 있어,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현 상태 매매 특약의 범위 반박
상대방은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는 특약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YK 담당 변호사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었고, 의뢰인이 무단증축 사실을 알았다는 자료도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현 상태 매매 특약만으로 고지되지 않은 위법 상태까지 용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당이득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매매계약 취소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① 무단증축과 테라스 방 개조가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 사실인 점
② 상대방이 무단증축 사실과 누수 문제를 미리 알고 있었던 점
③ 의뢰인이 계약 당시 무단증축 사실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건축물대장에도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었던 점
④ 현 상태 매매 특약만으로 고지되지 않은 무단증축까지 의뢰인이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매매대금 약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매도인이 알고 있던 무단증축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현 상태 매매 특약이 있더라도 계약 취소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매수한 집에 숨겨진 하자나 미고지가 뒤늦게 드러났다면, 계약서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부터 차분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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