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학교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학생의 수행평가 부정행위를 은폐·축소하고 부당하게 재시험을 시행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기간제교사로 근무했던 원고로부터 위자료 약 1,500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업무 처리가 학교 관리자로서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손해배상 |
|---|---|
| 쟁점 |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직무범위, 부정행위 은폐·축소 및 부당한 재시험 요구 여부, 불법행위 입증 여부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정당한 직무범위와 불법행위 입증 부족을 중심으로 손해배상 책임 부인 |
학생 부정행위 처리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수행평가 중 발생한 학생 부정행위의 처리 과정을 두고 기간제교사와 법적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은폐·축소하고, 자신에게 부당하게 재시험을 시행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상대방은 업무방해 등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약 1,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은폐·축소나 부당한 재시험 지시는 상대방의 주장이었으며, 그 자체로 의뢰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처리 경위와 직무상 판단을 설명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교육활동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판단 기준
단순한 갈등과 교육활동 침해는 어떻게 구분할까
학교에서 업무 처리 방식에 이견이 생겼다고 해서 곧바로 교육활동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의견 충돌인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때는 문제 된 행동의 내용과 경위, 교육활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야 합니다.
교육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를 주장하는 것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학교 관리자의 조치가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났는지
학교 관리자는 학생 평가와 부정행위 처리 과정에서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담당 교사의 의견과 다른 조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해당 조치가 관리자로서 맡은 업무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 그 범위를 벗어나 교사의 업무를 위법하게 방해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쟁점은 부정행위 처리 과정에서 의뢰인이 취한 조치의 성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은폐·축소하고 부당하게 재시험을 시행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 관리자로서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대방이 붙인 ‘업무방해’라는 표현보다 실제로 어떤 조치가 있었고, 그 조치가 왜 위법한지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불법행위 주장에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직무범위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학생 부정행위 처리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 관리자로서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중심으로 방어했습니다. 상대방은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던 당시 교감이었던 의뢰인이 수행평가 중 발생한 학생의 부정행위를 은폐·축소하고, 부당하게 재시험을 시행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학생 부정행위 처리에 관한 주장과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의 인정 여부를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불법행위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상대방은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 등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약 1,5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제출된 증거로 의뢰인의 불법행위가 입증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제기한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교감이었던 의뢰인이 수행평가 중 학생의 부정행위를 처리한 과정에 대해,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도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상대방이 주장한 부정행위 은폐·축소와 부당한 재시험 시행 요구 등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약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학교 관리자의 직무범위와 불법행위 입증 여부가 청구 기각의 핵심 판결 기준이 된 사례입니다.
학교 업무 처리 과정에서 억울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셨다면, 당시 맡은 역할과 실제 경위를 차분히 살펴 책임이 인정될 사안인지 확인해 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시론] 전쟁 종식과 평화로운 재건](/_next/image?url=https%3A%2F%2Fwww.yklawfirm.co.kr%2Fupload_file%2F20261104_132446916.jpg&w=256&q=75)
![[법률칼럼] 아청물 시청, 우연히 재생된 영상 시청도 처벌대상되나](/_next/image?url=https%3A%2F%2Fwww.yklawfirm.co.kr%2Fupload_file%2F20261104_093359203.jpg&w=256&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전세금반환소송,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103_110850724.jpg&w=256&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