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건설현장 기중기 전복과 붐대 절단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기중기 소유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했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으며,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손해배상 |
|---|---|
| 쟁점 | 고용관계 성립 여부, 독립 사업자성, 지휘·감독 여부, 안전조치 의무 범위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독립 사업자 관계와 안전조치 의무 부존재를 중심으로 청구를 다툼 |
기중기 전복과 붐대 절단으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들은 건설현장 기중기 작업에 관여한 발주자와 공사업체 관계자들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유로폼을 인양하던 기중기가 전복됐고, 이후 기중기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붐대가 절단됐습니다.
기중기 소유자는 수리비와 가동하지 못한 기간의 수익 손실을 주장하며 의뢰인들을 상대로 약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공동 책임을 근거로 여러 관계자에게 함께 배상을 요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기중기 소유자가 현장 근로자인지, 각 관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다퉈야 했습니다.
이에 작업계약과 현장 운영 관계를 토대로 책임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 과실과 손해를 입증하는 기준
상대방의 고의·과실은 어떻게 판단하나, 실제 발생한 손해는 어떻게 입증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일부러 손해를 일으켰거나,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이를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 합니다.
특히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사고 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이 입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중기 소유자가 현장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기중기 소유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작업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었고, 다른 현장 업무도 병행한 점을 살폈습니다. 또한 기중기 설치와 운용 방식에 관해 공사업체 측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기중기 소유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과실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손해 역시 실제 발생 사실과 금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수리비를 청구한다면 수리 내역과 비용 자료가 필요하고,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이 줄었다고 주장한다면 통상적인 수입과 사고 후 감소한 수입을 확인할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잘못, 그 잘못과 사고의 연결, 실제 손해의 발생을 각각 살펴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중기 전복 손해배상 청구 기각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고용관계 주장에 독립 사업자 지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은 기중기 소유자가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며, 작업마다 임대차 표준계약서와 사용료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작업 수락 여부를 스스로 정하고 다른 현장 업무도 병행한 사정을 들어, 의뢰인들과의 관계가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 사업자 관계임을 밝혔습니다. 기중기 설치와 운행 방식에 관해 의뢰인들이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관리했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안전조치의무 적용 범위 법리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기중기 소유자가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의뢰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출퇴근·인사·급여 통제가 없었고, 기본급이나 사회보험 없이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불법행위 책임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기중기 소유자가 작업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 거래명세서를 발행한 독립 사업자인 점
② 작업 수락 여부를 스스로 정하고 다른 현장 업무도 병행한 점
③ 기중기 설치와 운행 방식에 관해 의뢰인들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④ 의뢰인들이 기중기 소유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들은 약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방어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 형태와 실제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고용관계 및 안전조치 의무의 범위를 판결한 사례입니다.
계약서의 이름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하고 지시를 받았는지가 더 중요하게 보일 수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라도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마약처벌, 대마초 한 번만 피워도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15_092327326.jpg&w=256&q=75)

![[법률칼럼] 경찰조사연기, 출석일 미루려면 어떻게 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14_154605087.jpg&w=256&q=75)
![[로펌이슈] 법무법인 YK, K-브랜드 해외 보호 앞장…39개국 상표권 확보 추진](/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14_145552383.png&w=256&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