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원고

청구이의 일부승소 | 변제금과 추심금 충당 내역 반영해 강제집행 범위 제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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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사진관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정산 과정에서 작성한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받게 되었으나, 변제금과 추심금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차용증 작성 후 지급한 금원과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된 금액의 충당 내역을 구체적으로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반영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민사집행
쟁점변제금 충당 순서, 추심금 충당, 잔존 채무액, 강제집행 범위 제한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직접 변제금과 추심금을 반영해 실제 잔존 채무액을 산정

대여금 지급명령 이후 강제집행 범위를 다툰 경위

의뢰인은 교제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차용증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차용증 작성 뒤 상대방에게 일부 금액을 직접 지급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돈을 지급할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을 통해서도 금액이 회수됐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들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 계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 남은 채무를 넘는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직접 변제한 금액과 추심된 금액을 확인해, 강제집행 범위를 다투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여금 지급명령 이후 강제집행 범위를 다툰 경위

민사집행에서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

지급명령이나 판결로 정해진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따른 손해를 계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강제집행 범위를 판단할 때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지연손해금, 집행에 든 비용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일부 금액을 갚았더라도 어떤 항목에 먼저 반영할지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법에서 정한 순서를 따릅니다.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르면 변제금은 통상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됩니다. 즉, 먼저 발생한 비용과 이자를 정산한 뒤 남은 금액이 원금에서 차감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직접 지급한 금액은 이자와 원금에 순차적으로 반영됐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돈을 지급할 제3자를 통해 회수된 금액도 집행비용, 지연손해금, 원금 순으로 계산됐습니다. 그 결과 지급명령상 채무가 전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실제 남은 금액을 넘는 범위의 강제집행은 제한될 수 있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남은 원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변제 이후의 잔존 원금과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 법원도 남은 원금과 그에 대한 연 12% 지연손해금을 따로 정해, 이를 초과하는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집행 범위 제한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청구이의 대응

변제금 충당 순서 검토로 잔존 채무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차용증 작성 뒤 의뢰인이 직접 지급한 약 600만원을 확인했습니다. 직접 변제금은 별도 충당 약정이 없는 만큼 민법상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남은 원금을 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 지급한 돈이 채무 계산에서 빠지는 불리한 해석을 막고자 했습니다.

추심금 반영한 강제집행 범위 산정

YK 담당 변호사은 제3자로부터 추심된 약 600만원도 구분해 확인했습니다. 추심금은 단순히 원금에서 공제할 금액이 아니라 집행비용과 지연손해금, 원금에 차례로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각 금원의 충당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남은 채무액을 초과하는 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청구이의 소송에서 다뤘습니다.

그 결과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은 약 7,000만원을 넘는 범위에서 제한됐습니다.

민사집행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에게 약 6,700만 원을 넘는 범위의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① 차용증 작성 뒤 의뢰인이 직접 지급한 약 600만 원을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계산한 점

② 제3자로부터 추심된 약 600만 원도 집행비용과 지연손해금, 원금에 반영한 점

③ 이를 토대로 남은 원금이 약 5,400만 원이라고 본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실제 남은 채무액을 초과하는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직접 변제금과 추심금을 각각 반영해 강제집행 범위를 제한한 사례입니다.

차용증을 둘러싼 정산과 추심 내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도, 차근차근 입금·추심 기록을 짚어보면 실제 남은 범위를 다시 세울 수 있으니 비슷한 집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한 번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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