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피고

경업금지 위약금 전부승소 | 퇴직 후 인근 의료기관 이직, 과도한 직업 제한과 경쟁관계 부재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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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퇴직 후 인근 의료기관으로 이직했다는 이유로 이전 근무지 운영자로부터 거액의 경업금지 위약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경업금지 범위와 대가 지급 여부, 이직한 의료기관과의 실질적 경쟁관계를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약정금
쟁점경업금지 범위의 과도성, 경업금지 대가 지급 여부, 실질적 경쟁관계, 중요 정보 이용·유출 여부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경업금지 약정의 과도성과 경쟁관계 부재를 중심으로 청구를 다툼

경업금지 위약금 청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이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뒤 약 10km 떨어진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이전 근무지 운영자는 퇴직 후 일정 거리 안에서 경쟁기관에 진료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 약정을 근거로, 의뢰인의 이직이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약정상 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약 5억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짧은 기간 근무한 뒤 이직했을 뿐 환자를 유인하거나 영업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없었지만, 거액의 청구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의 범위와 이직한 기관이 실제 경쟁관계에 있는지 판단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경업금지 위약금 청구를 받은 경위

이직 전 확인할 경업금지약정과 영업비밀

경업금지약정에는 퇴직 후 근무할 수 없는 기간과 지역, 경쟁기관의 범위, 위반 시 지급할 위약금이 적힐 수 있습니다. 약정을 위반했다고 인정되면 전 직장이 약정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 전에는 금지기간·거리·경쟁기관의 정의·위약금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경업금지약정이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직업을 선택할 자유와 근로할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지구역이 과도하게 넓은지, 경쟁기관의 범위가 명확한지, 경업을 제한하는 대가가 지급됐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영업비밀이나 이에 준하는 정보를 이용했는지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환자 관리 자료, 영업정보, 수술 노하우처럼 이전 직장에서 알게 된 정보를 반출하거나 새 직장에서 활용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다른 곳으로 이직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 유출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약정이 정한 15km 범위가 매우 넓고, ‘경쟁병원’의 의미도 분명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별도의 경업금지 대가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환자를 유인하거나 전원을 권유하지 않았고, 영업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를 유출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새 의료기관은 이전 근무지와 거리가 있었을 뿐 아니라 규모, 전문병원 지정 여부, 특화 진료 분야와 환자 수요 등이 달랐습니다. 법원은 이를 고려해 두 의료기관을 실질적인 경쟁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직 전에는 약정 문구뿐 아니라 실제 업무와 새 직장의 관계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업금지 위약금 청구 기각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경업금지 범위의 과도함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퇴직 후 6개월간 반경 15km 이내 이직을 제한한 약정의 범위를 살폈습니다. 해당 지역은 약 700㎢에 이르고 여러 지역을 포함해 의뢰인의 직업선택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경업금지 의무에 대한 별도 대가가 지급됐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도 함께 다퉜습니다.

이직 병원의 실질적 경쟁관계 부재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두 병원의 거리와 함께 병원 규모, 전문병원 지정 여부, 로봇수술 역량, 특화 진료 분야 및 환자 수요의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이직한 병원을 이전 근무지와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병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요 정보 접근 범위 제한적임을 소명

의뢰인이 약 6개월간 봉직의로 근무했고 중요 직책을 맡지 않았다는 사정을 밝혔습니다. 환자 유인이나 전원 권유, 영업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의 이용·유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소명했습니다.

약정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위약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퇴직 후 6개월간 반경 15km 이내 이직을 제한한 범위가 의뢰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점

②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별도 대가가 지급됐다는 자료가 없었던 점

③ 이직한 의료기관이 이전 근무지와 실질적 경쟁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④ 환자 유인이나 영업정보 이용, 중요 정보 유출 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약 5억원의 약정금 청구를 전부 방어했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퇴직 후 이직을 이유로 거액의 약정금 청구를 받으셨다면, 먼저 약정의 범위와 실제 경쟁관계부터 차분히 따져보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다른 결과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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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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