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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기각 | 계약 체결 및 대리권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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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물품 제작·납품 하도급과 관련해 상대방으로부터 경비 약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이 제출한 계약서에 의뢰인의 인감이나 대표자 서명이 없고, 제3자에게 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계약상 지급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공사대금 청구
쟁점계약서 서명·인감 부재, 제3자 대리권 부존재, 경비 청구 근거 불명확
결과청구 기각
대응 포인트계약 효력과 지급 책임 부존재를 중심으로 방어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당한 경위

의뢰인은 물품 제작·납품을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과정에서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맡겼고, 그 제3자에게 대금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은 자신이 물품 제작 용역을 제공했다며, 근로자 임금 외에 회사주유비와 공휴일 식대 등 수천만 원대 경비와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측과 건축인력공급계약 또는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며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의뢰인을 대신해 계약할 권한이 있었는지부터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청구 금액이 적지 않았고, 계약서의 효력과 대금 지급 책임이 핵심 쟁점이 된 만큼 의뢰인은 소송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사대금 청구 소송 대응을 위해 YK 담당 변호사과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당한 경위

공사대금 청구에서 계약 책임 판단 기준

도급계약 성립 여부가 핵심입니다

공사대금은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나 제작 업무를 마친 사람이 발주자에게 청구하는 대가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청구가 인정되려면 먼저 누구와 누구 사이에 계약이 성립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대응 절차는 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해결 방법 총정리 (절차·비용·기간)에서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당사자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계약서에 회사의 인감이나 대표자의 서명이 없거나, 서명한 사람이 회사를 대신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불분명하다면 계약 책임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의뢰인 측과 건축인력공급계약 또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의뢰인 측 법인인감이나 대표자 서명이 있는지, 제3자가 의뢰인을 대신해 계약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공사대금 소송에서는 실제 작업이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그 작업을 맡긴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공사 완료와 대금 지급 시점을 확인합니다

민법상 공사대금은 약정한 지급기일이 있으면 그 기일에 따릅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완성된 목적물을 넘겨주는 때에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공사가 완료되었는지와 대금 지급 시점이 언제인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하도급 관계라면 지급 기한도 문제 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하도급계약이 성립하고, 그 계약상 대금을 지급할 당사자가 확인되는 경우에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근로자 임금 외에 회사주유비, 공휴일 식대 등 경비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측은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맡겼고, 그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단순히 경비가 발생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 기각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계약서 서명·인감 부재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이 제출한 계약서에 의뢰인 측 법인인감이나 대표자 서명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한 수결만으로는 대표자가 직접 작성했거나 계약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어, 계약서 효력이 의뢰인에게 미친다는 상대방 주장을 다퉜습니다.

제3자 대리권 부존재 입증

상대방은 제3자가 의뢰인 측 공사부 부장 직함으로 관여했으므로 계약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직함이나 거래 관여 사실만으로 의뢰인을 대신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 제3자의 행위를 곧바로 의뢰인의 계약 체결로 볼 수 없도록 방어했습니다.

경비 청구 근거 불명확성 주장

상대방은 회사주유비와 공휴일 식대 등 경비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 경비가 어떤 계약에 따라 의뢰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불분명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실제 계약 당사자와 지급 책임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 미지급 경비 전액을 의뢰인 책임으로 돌리는 해석을 막았습니다.

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 청구 기각

법원은 상대방의 공사대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① 상대방이 제출한 계약서에 의뢰인 측 법인인감이나 대표자 서명이 없었던 점

② 계약서의 단순한 수결만으로는 대표자가 계약 의사를 표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던 점

③ 제3자가 의뢰인을 대신해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던 점

④ 제3자와 상대방 사이의 계약 내용도 불분명해 의뢰인의 계약상 지급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점

그 결과 상대방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사대금 청구에서 계약서의 서명·인감, 대리권, 실제 계약 당사자를 구체적으로 다투어 의뢰인의 지급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계약한 사실부터 불분명한 청구라면, 서명·인감·대리권의 빈틈을 짚어 지급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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