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계좌로 들어온 약 1,000만원을 수 분 내에 지정된 제3자 계좌로 전액 이체했으나, 송금 피해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 피해금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부주의로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전액 이체 후 실질적으로 남은 이익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사건 유형 | 부당이득금 |
|---|---|
| 쟁점 | 피해금 수령 당시 악의·중과실 여부, 전액 이체 후 남은 이익 유무,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실질적 가치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수령 당시 선의와 전액 이체 후 남은 이익 부재를 근거로 반환 책임 반박 |
보이스피싱 송금으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당한 경위
의뢰인은 사기범에게 속아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약 1,000만 원을 지정된 제3자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입금부터 전액 이체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수 분이었습니다.
이후 해당 돈을 송금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약 1,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를 거친 돈을 의뢰인이 반환해야 하는지가 재판에서 다뤄지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돈을 받은 경위와 곧바로 제3자에게 전액 이체한 사정을 설명하고, 반환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이익과 반환 책임의 판단 기준
송금받은 돈이 실제 이익으로 남아 있는지
민법 제748조 제1항은 돈을 보유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은 현재 남아 있는 이익의 범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를 ‘선의의 수익자’라고 합니다.
금전을 받았다면 그 이익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순히 돈을 썼거나 계좌 잔액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돈을 그대로 내보내 실질적인 이익을 잃었다면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입금 직후 수 분 안에 전액을 제3자에게 이체한 사정이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제3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남더라도, 실제로 돌려받을 가능성과 그 권리의 가치까지 살펴야 합니다.
돈을 보유할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돈을 보유할 계약 등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도 살핍니다. 실제 이익의 발생 여부와 이를 정당화할 근거는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돈을 보유할 근거가 없다는 점과, 받는 사람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도 서로 다릅니다. 자신의 이익 보유에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아는 것을 ‘악의’라고 합니다. 단순히 송금 경위의 일부를 알았다는 것만으로 악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돈을 받을 당시 보이스피싱으로 편취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는데 현저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반환 책임을 판단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입금 사실뿐 아니라 돈의 이동 경위와 실질적으로 남은 이익을 보여주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입출금·이체 내역은 돈을 받은 시점, 다시 보낸 시점, 이체 금액과 수취 계좌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보유할 근거가 없음을 알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금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부주의로 몰랐다는 주장 역시 반환을 요구하는 측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전액을 제3자에게 보낸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재산 상태와 상환 가능성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형식적으로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송금액 전부가 현재의 이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사기 피해금임을 알지 못한 사정을 근거로 반환 청구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돈을 받을 당시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부주의로 알지 못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제시된 증거와 사정만으로는 의뢰인의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수령 당시 사정을 기준으로 반환 책임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입금 직후 전액 이체한 경위로 실질적 이익 상실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기범에게 속아 입금 후 불과 수 분 만에 지정된 제3자 계좌로 전액을 이체한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받은 돈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추정을 반박하고, 의뢰인이 실질적인 이익을 상실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체받은 상대방의 반환 가능성을 검토해 남은 이익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제3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남더라도 그 권리의 실제 가치를 따져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제3자의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반환 가능성이 지극히 불투명하므로, 의뢰인에게 청구금 상당의 이익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환받을 권리만으로 이체액 전부를 남은 이익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당이득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을 선의의 수익자로 보고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부주의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사기범에게 속아 입금 직후 수 분 내에 제3자 계좌로 전액을 이체한 점
③ 제3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지극히 불투명해 의뢰인에게 청구금 상당의 이익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부당이득금 청구액 약 1,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령 당시의 인식과 전액 이체 후 남은 이익의 유무가 반환 책임 판결의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계좌를 거친 돈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받더라도, 당시 어떤 설명을 듣고 어떻게 이체했는지와 실제로 남은 이익이 있는지 살펴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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