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투데이신문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검찰청 폐지 후 형사사건 어떻게 진행되나

2026.10.08.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형사사건 진행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현재 절차와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과 증거를 정리하고, 불송치 이후에는 이의신청 사유를 검토하며, 공소청 단계에서는 기소 여부와 향후 재판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달리해야 한다.

공소청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이 공판을 시작한다. 법원은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을 거쳐 유무죄와 형량을 정한다. 비교적 간단한 사건에서는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면 검사나 피고인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판결한 뒤 검사와 피고인은 결과에 불복하면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사건은 수사부터 공소제기, 재판까지 각 단계마다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기한이 다르다. 따라서 과거의 ‘경찰→검찰→법원’이라는 익숙한 절차보다 현재 어느 기관이 사건을 맡고 있는지 확인한 뒤 다음 대응을 정해야 한다.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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